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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 임차인 자진퇴거 유도하는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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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8 23:57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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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임차인 자진퇴거 유도하는 첫 단계

계약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내용증명으로 소송 없이 해결하세요

800+
명도소송 승소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완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월세를 연체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공식 증거 확보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우려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준비 완료

추후 명도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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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명도소송 전 필수인 이유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임차인이 나중에 "계약 만료 사실을 몰랐다" 또는 "퇴거 요청을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사실이 분쟁 해결에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자와 문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분쟝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
  • 퇴거 요구 시점을 명확히 입증
  • 명도소송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 소송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내용증명으로 소송 없이 해결

자진 퇴거 유도 효과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선택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최후의 통첩'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적절한 내용증명을 통해 협상을 유도하면 소송 없이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

1

상황 분석
및 상담

2

내용증명
작성

3

우체국
발송

4

수취확인
및 대응

법도 명도소송센터 내용증명 비용

200,00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0원으로 제공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협박성 표현이나 감정적 문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발송 후에도 협상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 두되, 법적 절차가 언제든 개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일을 명확히 기재
  • 퇴거 요청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월세 연체가 있다면 연체 내역 정확히 기재
  •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협박 아님)
  •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소송 전에 임차인의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면 약 3,920원부터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20만원에 제공하며,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무료로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1회 발송 시 우체국 배달부가 3회에 걸쳐 방문합니다. 3회 모두 부재 시 반송되며, 2회 이상 반송되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에서 제시한 퇴거 시한이 지나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7일~14일의 시한을 주며, 이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월세 연체가 2개월 미만인데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주거용 부동산은 2기(2개월), 상업용 부동산은 3기(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 요청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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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20만원 상당),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별도 비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약 50만원~100만원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 내용증명 무료 (명도소송 선임 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명도소송 선임 시)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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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풍부한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누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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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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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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