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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 월세 연체 임차인 퇴거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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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8 23:50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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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버티는 임차인, 쌓이는 월세 손실을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없이는
  •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며 계속 점유
  •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음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매매도 불가능
  • 매달 월세 손실이 계속 발생
  • 임차인과의 감정 싸움으로 시간만 허비
명도소송 진행 시
  • 법원 판결로 확실한 퇴거 명령 확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이전 차단
  • 강제집행으로 법적 강제력 행사 가능
  •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
  • 평균 4~6개월 내 부동산 회복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

주택임대차는 2개월 이상, 상가임대차는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필수적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단계별로 이해하기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자 점유 이전 차단 (약 2~3주)
3
명도소송 제기
소장 제출 및 법원 심리
4
승소 판결
평균 4~6개월 소요
5
강제집행
필요 시 약 3개월 추가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변론 기일을 거쳐 통상 4~6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되며,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명도소송 비용,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승소 시 비용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판결문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보증보험 가입비,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부동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2~3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6개월
명도소송 판결
약 3개월
강제집행 (필요 시)

명도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임차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평균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의 주요 원인

  • 임차인의 주소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추가 2~3개월)
  • 임차인의 항소 제기 (1심 판결 후에도 계속 진행)
  • 건물 일부 임차 시 지적감정 필요 (3~4개월 추가)
  • 소장 보정 명령으로 인한 지연
  •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및 업무량

강제집행, 끝까지 책임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명도소송 중 약 2~4%만이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며, 대부분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집행관실 접수
2
계고 (예고)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약 2주 자진 퇴거 기간 부여
3
본 집행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짐 반출 및 열쇠 인수
4
부동산 인도 완료
임대인에게 부동산 반환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의 일정에 따라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집행관 출장비는 약 10만원, 열쇠공 비용은 약 3만원(강제 개문 시 10만원 이상 가능)입니다. 집행관이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접 짐을 강제 반출하며, 필요 시 보관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절차·비용·기간을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요?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실적
7천건+
부동산 관련 소송

엄정숙 변호사 소개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실무 이해도 높음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명도소송 전문가로 인정
  •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 출연
  •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지속적으로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직접 진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단순히 소송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없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국가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사인 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지금 명도소송을 해도 되나요?
오히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데, 보증금이 다 소진된 후에 시작하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월세 손실이 계속 발생합니다. 보증금으로 연체 월세를 충당할 수 있을 때 미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총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Q. 명도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법원 출석을 대리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자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와 사건별 맞춤 조언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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