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와 선택기준 - 경매 후 6개월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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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6개월, 넘기셨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셨다면,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간단한 인도명령으로 2-4주 만에 해결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매로 취득하셨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적용 대상 | 경매 낙찰 건에 한함 | 경매·공매·임대차 모두 가능 |
| 신청 기한 |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기한 제한 없음 |
| 소요 기간 | 2-4주 (간이절차) | 4-6개월 (정식 소송) |
| 절차 |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 재판부 심리 후 판결 |
| 신청 장소 | 경매 진행 법원 민사집행과 |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
| 대상 점유자 |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 | 제한 없음 (모든 점유자) |
대금 납부일 당일에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6개월 기한은 절대적이므로 기한 경과 후에는 명도소송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증거자료 수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신청 검토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신청
변론기일 진행, 증거조사, 증인신문. 통상 2-3회 기일 후 판결 선고 (4-6개월)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을 통한 명도집행 (약 3개월)
명도소송 필수 체크사항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후에도 그 제3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소 판결로 그 제3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신청 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명도소송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내용증명 무료 |
| 법원 실비용 |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 50만원~100만원 (사건별로 차이 있으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 20만원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명도 판결 확정 후 진행) |
※ 승소 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실비용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경매 후 6개월 경과 여부, 공매 낙찰, 임대차 계약 종료 등
상황별 최적의 해결책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만에 신청 가능하며,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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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계약서,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 확인
구체적 소송 전략 및 비용 안내
전화로 계약 가능, 즉시 소송 진행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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