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양식 완벽 가이드 - 소장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실전 작성법
본문
명도소송 양식, 한 번의 실수가
3개월을 날립니다
소장 작성 오류로 보정명령 받으면 재판부 배정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소가 산정을 잘못해서 재판부가 합의부로 배정되었습니다. 청구취지에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빼먹었습니다. 별지목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달라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피고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이 안 됩니다. 이런 실수 하나가 소송 기간을 평균 3개월 이상 늘립니다.
명도소송 양식 준비하려고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셨죠? 소장 서식은 다운받았는데 어디에 뭘 써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소가 산정, 별지 목록까지 하나라도 틀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보정명령 한 번 받으면 사건 배정이 늦어지고 재판이 시작도 안 됩니다.
셀프로 소장 작성하신 분 중에 소가를 잘못 계산해서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3주 동안 시간만 날렸습니다. 청구취지에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안 써서 나중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다시 내야 했던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실수들이 쌓이면 명도소송 기간이 반년 넘게 걸립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필수 구성 요소 6가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특히 피고 주소가 틀리면 송달 지연으로 소송이 몇 달씩 늦어집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소가로 잡고, 상가는 임대료 12개월분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계산 틀리면 인지대가 달라지고 재판부 배정이 잘못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얼마씩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3가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차임 연체 내역,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월세가 언제부터 몇 개월 밀렸는지, 내용증명을 언제 보냈는지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미납 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번호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매겨서 입증방법에 목록으로 나열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소재지, 건물구조, 면적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옮겨 적어야 합니다. 호실별 등기가 없으면 건물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도 함께 준비하세요
명도소송 소장만 내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상정보,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인지대는 1만원이고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탁보증보험료는 1만5천원 정도 나옵니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점유 이전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권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가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연체 내역과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명도소송 양식 작성 시 법원 실비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소가 계산 틀리면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배정되어 3주 이상 지연됩니다
- 청구취지에 차임상당 손해배상 빼먹으면 나중에 변경신청 다시 내야 합니다
- 별지목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 피고 주소 틀리면 송달 안 되어 공시송달까지 가면 2개월 더 걸립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넣으면 판결 받아도 집행 못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도 미리 준비하세요
명도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으세요.
내용증명서는 원본 1부, 등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발송 후 받는 우편물 확인증과 내용증명 등본을 보관해두었다가 소송 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도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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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제20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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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양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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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로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연체 기간, 계약 내용, 보증금 여부 등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상담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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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즉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소장 작성에 들어갑니다.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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