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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송달료, 예산 초과 막으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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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8 21:29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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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송달료, 정확한 계산이
예산 통제의 시작입니다
소가 규모별 송달료 차이를 모르면 법원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정확히 알면 달라지는 것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총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중 송달료는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전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피고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두면

인지대와 함께 법원 실비용 총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예산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합의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송달료 총액이 십만 원 단위로 증가하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송달료 계산은 전체 소송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보증금 정산 시 혼선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송달료를 모를 때 생기는 문제들

송달료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대부분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며, 피고 1인 기준 송달료가 15회분씩 책정되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나 가처분보다 비용이 높게 형성됩니다.

예산 통제 실패

송달료를 3만 원 정도로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7만8천 원이 나와 변호사비 외 실비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증금 정산 혼선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할 때 송달료를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하여 나중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절차 지연

송달료 예치 부족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재접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주의해야 할 오해
명도소송 송달료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송달료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1~8회분인 반면, 본안소송은 15회분으로 책정되어 실제 납부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2025년 송달료 계산방법 완벽 정리

2025년 1월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사건 유형과 피고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200원 × 피고 수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 피고 수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200원 × 피고 수 × 15회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인 수 + 피신청인 수) × 1~5회분 또는 피신청인 수 × 6~8회분
실제 계산 예시

피고 1명을 상대로 단독사건(명도소송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
5,200원 × 1명 × 15회분 = 78,000원

피고 2명을 상대로 단독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5,200원 × 2명 × 15회분 = 156,000원
절약 팁: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지만 송달료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이 편리하므로 전체적인 절차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법원 실비용 총액 구성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그 외 부대비용을 모두 합쳐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1단계: 소가 산정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합니다. 이 수치가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2단계: 인지대 계산
소가 구간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30만 원 내외입니다. 전자소송 시 10% 할인됩니다.
3단계: 송달료 산정
피고 수와 사건 유형을 확인하여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단독사건 기준 피고 1명당 78,000원입니다.
4단계: 기타 비용
열쇠 수리공 출장비, 우편 발송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으로 인한 추가 송달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거나 송달이 반송되어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체계적 비용 관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송달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경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동행
송달료 절감을 위한 실무 전략
정확한 주소 확인

소장 접수 전 피고의 현재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면 반송과 재송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확인

소액사건 범위(소가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하면 송달료를 10회분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 절차 설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계획하면 전체 송달료 구조를 미리 설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송달료 상담 필수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기타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총 예산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별로 송달료까지 포함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송달료 포함 정확한 비용 안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설명 3분 → 송달료 포함 총 비용·기간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주요 정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승소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MBC·KBS·SBS·YTN 등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송달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몇 배로 늘어나나요?

네, 피고 수에 비례하여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피고 1명일 때 78,000원이라면, 피고 2명일 때는 156,000원이 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송달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처분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어 1~8회분 정도만 책정되므로 본안소송보다 송달료가 적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회분 수는 법원 재량입니다.

Q. 송달료를 예치했는데 남으면 돌려받나요?

네, 실제 사용한 송달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송달료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송달료는 사건의 소가, 피고 수, 사건 유형, 법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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