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송달료, 예산 초과 막으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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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함께 법원 실비용 총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예산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합의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송달료 총액이 십만 원 단위로 증가하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송달료 계산은 전체 소송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보증금 정산 시 혼선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송달료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대부분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며, 피고 1인 기준 송달료가 15회분씩 책정되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나 가처분보다 비용이 높게 형성됩니다.
송달료를 3만 원 정도로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7만8천 원이 나와 변호사비 외 실비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할 때 송달료를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하여 나중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예치 부족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재접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2025년 1월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사건 유형과 피고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피고 1명을 상대로 단독사건(명도소송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
5,200원 × 1명 × 15회분 = 78,000원
피고 2명을 상대로 단독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5,200원 × 2명 × 15회분 = 156,000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그 외 부대비용을 모두 합쳐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합니다. 이 수치가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소가 구간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30만 원 내외입니다. 전자소송 시 10% 할인됩니다.
피고 수와 사건 유형을 확인하여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단독사건 기준 피고 1명당 78,000원입니다.
열쇠 수리공 출장비, 우편 발송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송달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 전 피고의 현재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면 반송과 재송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범위(소가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하면 송달료를 10회분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계획하면 전체 송달료 구조를 미리 설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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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피고 수에 비례하여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피고 1명일 때 78,000원이라면, 피고 2명일 때는 156,000원이 됩니다.
가처분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어 1~8회분 정도만 책정되므로 본안소송보다 송달료가 적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회분 수는 법원 재량입니다.
네, 실제 사용한 송달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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