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작성 실수하면 재판부 배정조차 밀립니다 - 800건 경험 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026-0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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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장 작성 한 번 실수하면 재판부 배정조차 밀립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전체 절차가 3~4개월 더 지연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장 작성이 부르는 재앙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날짜가 불일치하거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다르거나, 증거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됩니다. 보정이 늦어질수록 재판부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결국 판결까지 4~6개월이 아닌 8~10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표시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 오류는 송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등 원하는 판결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연체 개시일, 해지 통보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4
입증방법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5
첨부서류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위 입증방법 각 1통 등을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6
별지: 부동산 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을 등기부등본과 완전히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소장 작성 실수 사례: 보정명령 반복으로 4개월 지연
청구취지에는 "2024년 3월 1일부터"라고 썼는데 청구원인에는 "2024년 4월 1일"이라고 날짜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후 다시 검토받고, 또 다른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보정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2~3회 보정이 반복되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전체 절차가 3~4개월 더 걸립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후 진행 절차
1
소장 접수 및 인지·송달료 납부
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됩니다.
2
사건번호 배정 및 재판부 배정
소장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면 접수 후 1~2주 내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단계가 지연됩니다.
3
피고에게 소장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우편 송달합니다.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불변기한이 아닙니다.
4
변론기일 또는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됩니다. 피고가 대응하면 1~2회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5
판결 확정
판결문 송달 후 14일 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날짜·금액 일치 여부 - 소장 본문과 청구취지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서로 다르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완전 일치 - 주소, 면적, 구조 등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대상입니다.
증거서류 번호 순서대로 정리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서로 빠짐없이 기재하고 실제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 주소 정확성 확인 -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재송달·공시송달로 수개월이 지연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명확히 기재 - "본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범위 명시 -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터넷 양식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공개된 명도소송 양식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계약기간, 연체기간, 종료 사유, 부동산 표시 등이 모두 다릅니다. 날짜와 금액, 부동산 표시를 사건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면 반드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명도소송 비용: 소장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금액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30만원 내외 | 부동산 소가(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짐.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 약 7만8천원 | 1회 5,200원 × 피고 수 × 15회분 (단독사건 기준)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무료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대 9,000원 + 송달료 + 보증보험료 | 명도소송과 동시 진행 필수. 보증보험료 약 10~30만원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실적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로 보도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1
소장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책임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장 작성, 변론기일 출석, 강제집행 준비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2
처음부터 정확한 소장 작성으로 시간 절약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재판부 배정 지연을 방지하고 전체 절차를 단축합니다.
3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투명한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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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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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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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소장을 작성해도 되나요?
양식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날짜·금액·부동산 표시를 사건에 맞게 정확히 수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전체 절차가 3~4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일치성, 부동산 표시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Q2
소장 작성에 변호사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준비·법리 적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하고, 피고가 반박할 경우 준비서면 작성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Q3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은 안 되나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공증이 되어 있고 기간만료 6개월 이내라면 제소전화해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Q4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작성 실수 없이 진행했을 때 평균 4~6개월입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피고가 적극 대응하면 8~10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보정 없이 정확한 소장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Q5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만으로 선임이 완료되며, 전국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도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대리하므로 의뢰인께서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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