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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전액 돌려받는 실전 가이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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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8 20:09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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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전액 돌려받으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까지
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수하는 방법

800건 이상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승소했다면, 소송비용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수백만 원의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절차를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포기하여, 수백만 원의 정당한 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

1
변호사 보수
사건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인지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전액
3
송달료
소송 서류 송달에 사용된 우편료 전액
4
기타 실비
증인여비, 감정비용, 검증비용 등
주의사항: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 내외의 명도소송에서는 통상 280만 원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 가액 인정 가능한 변호사 보수
2,000만 원 이하 소송목적 가액의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1
서류 준비
판결문 사본, 소송비용 계산서, 비용 지출 증빙 서류(위임계약서,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약 20,800원)이 필요합니다.
3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또는 불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1~3개월 소요됩니다.
5
집행권원 확보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기초로 활용합니다.
6
비용 회수
상대방에게 자진 이행을 요구하고, 불응 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요 팁: 소송 진행 중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으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등 단계별로 발생한 비용도 빠짐없이 정리하면 이후 확정 신청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실제 회수 가능한 비용 예시

20평 규모 주택의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용 항목 실제 지출액 회수 가능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약 200만 원 (규칙 기준 내)
인지대 약 30만 원 30만 원 (전액)
송달료 약 15만 원 15만 원 (전액)
기타 실비 약 10만 원 10만 원 (증빙 가능 범위)
합계 약 255만 원 약 255만 원

위와 같이 대부분의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시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함께하면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 경험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체계적 지원

엄정숙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MBC·KBS·SBS 출연 전문가

800건+ 명도소송
600건+ 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000건+ 부동산소송
  • 초기 설계부터 비용 회수 전략 포함: 소송 시작 단계부터 어떤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설계하여,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간명해집니다.
  • 증빙 자료 체계적 관리: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보관하여, 확정 신청 시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담 변호사 1인 책임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모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투명한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대략 50~100만 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임대인
  •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건물주
  •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포기하려는 분
  • 패소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
  • 명도소송부터 비용 회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싶은 분
소송비용 회수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절차를 모른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무료 전화 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핵심 정리

법적 권리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수 항목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기타 실비 모두 청구 가능
절차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진행
증빙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철저히 보관 필요

명도소송은 단순히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까지가 완전한 권리 회복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확정신청,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함께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받고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완벽한 로드맵을 받아보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청구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임차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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