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해도 전액 못 받는다? 패소자 부담 원칙의 진실
본문
명도소송 비용, 승소했다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패소자 부담 원칙, 그 이면의 진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내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에는 부담 비율만 나올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력 있는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계약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500만원에 계약했더라도,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예: 20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교체비 등 법원 규칙에서 인정하는 실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소송비용 항목별 청구 가능 여부
소송비용확정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면 공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 및 집행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의 상당수가 조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비용 문제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 신청 시 청구 금액을 너무 적게 산정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초과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부터 비용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런 점이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 센터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비용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법원 및 집행 관련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공 등)은 약 50만원~100만원 정도 별도로 소요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집행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사항
상담 전에 다음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연체 내역 및 증빙자료
- 기존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임차인과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