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방법 완벽 정리
본문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방법을
8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핵심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
이것이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실제로는 어떻게 부담되나요?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임대인이 먼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납부합니다. 이 시점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받은 후,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 비용 항목 | 설명 | 대략적 금액 |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건물의 시가표준액 기준) | 20~40만원 |
| 송달료 |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비용 | 10~20만원 |
| 변호사 비용 | 법원 규칙에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 규칙 기준 산정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가처분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 | 10~30만원 |
| 강제집행 비용 | 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반출 비용 등 | 사안별 상이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들은 승소 시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A씨가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승소 후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비용은 1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임차인에게 150만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0만원은 A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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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 선고 시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인지 1,000원과 송달료(4회분)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결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규칙 범위 내 변호사 비용, 가처분 비용 등이 확정됩니다.
확정결정문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임의 변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합니다. 집행 비용도 별도로 지출 증빙을 보관하여 추가 청구에 대비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만큼 치열한 서면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정 조서에 비용 분담을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에 비용 분담 조항이 없으면 각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전에 건물을 비워주어 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하한 쪽(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뒤늦게 의무를 이행해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된 경우, 법원이 비율을 정해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정해집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반출 비용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여 추가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단순히 승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제대로 청구하고 회수하는 것까지가 진짜 완결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실무적 이해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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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계약 만료 증빙, 점유 현황 사진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내용증명 발송 여부, 임차인과의 협의·통화 기록
이미 지출한 비용 영수증 (있는 경우)
전화만으로도 선임 및 진행이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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