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내나요? 패소자 부담 원칙과 100% 회수법
본문
명도소송 비용,
누가 내나요?
승소하면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 회수 절차를 알아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멈춰보세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도소송 비용 수백만 원,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아닙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임대인들이 회수 절차를 몰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송비용을 100% 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원칙: 패소자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선납 후 회수
임대인이 먼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납부하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합니다.
3. 변호사비용 포함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월세 6개월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A씨. 변호사 비용 200만 원, 법원 실비 50만 원 총 250만 원을 지출했지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대부분의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부담 주체
| 비용 항목 | 선납자 | 최종 부담자 |
|---|---|---|
| 인지대 | 임대인 (원고) | 패소자 (임차인) |
| 송달료 | 임대인 (원고) | 패소자 (임차인) |
| 변호사 선임료 | 임대인 | 패소자 (규칙 범위 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인 | 패소자 |
| 강제집행 비용 | 임대인 | 패소자 (청구 가능) |
중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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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수 절차 4단계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만 납부하면 되며,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의변제가 없으면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조정이나 화해로 소송이 종결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므로, 조정안 작성 시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 취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더라도 비용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료로 실제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200만 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일부 예시)
소가 2천만 원 미만: 약 80~120만 원
소가 2천만 원~5천만 원: 약 120~200만 원
소가 5천만 원~1억 원: 약 200~300만 원
※ 명도소송의 소가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세나 보증금이 아님)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규칙에 따른 산입 금액 간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비용의 50~70%는 회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을 더하면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 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장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통상 5~10만 원 수준입니다.
집행 실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짐 반출, 보관료 등의 비용으로,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강제 개문을 위한 열쇠공 비용, 입회인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소식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약 2%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비용을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비용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무 이해도 최상)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 KBS ·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실전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법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 과정 원스톱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초기 상담 시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정확히 안내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20만 원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등): 대략 50만 원~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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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월세 금액, 특약사항 등이 명시된 원본 또는 사본
월세 입금 내역, 연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이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및 배달증명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지출 증빙 자료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액은 아니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실제 지급액의 50~70% 정도를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명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받은 후,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지원해드립니다.
Q.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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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및 회수 절차는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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