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한 번으로 변호사 비용부터 법원 실비까지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경험
소송비용 회수 전문
MBC·KBS·SBS 출연
이상적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송달료 5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 총 280만원을 패소자인 전 임차인에게 모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비용을 정확히 산정했고, A씨는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건물을 되찾은 것은 물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아 실질적 손해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몰라서 변호사 비용 200만원과 법원 실비 50만원을 그냥 본인이 부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과 청구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또 소송을 해야 하나?"라고 오해하여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승소했는데도 수백만원을 손해 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 약 9천원 포함
중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며, 통상 주택·상가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선에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단계별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판결문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부 승소 시 전액, 일부 승소 시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2단계: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에 따른 산입액 기준으로, 인지대·송달료는 납부 영수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내용증명 비용도 포함 가능합니다. 판결문의 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3단계: 제1심 법원에 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약 20,800원)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됩니다. 법원은 패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결정을 내립니다.
4단계: 확정결정 후 집행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이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패소자가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에 착수합니다.
실무 팁: 증빙 자료는 처음부터 챙기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핵심은 지출 증빙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우편료 영수증 등을 소송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누락되면 해당 항목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정,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으니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금액만큼만 인정됩니다.
1
소가 확인
명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입니다. 원룸·오피스텔은 통상 2,000만원~3,000만원 선입니다.
2
규칙 적용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약 200만원~280만원 선에서 인정됩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산입 금액도 증가합니다.
3
실제 지급액 비교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규칙에 따른 산입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만큼, 많으면 규칙상 산입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특수 상황
피고의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의 경우 산입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화해·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조서에 비용 부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소가 분석과 예상 산입액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별개로,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 가능한 강제집행 비용
-
▶
집행관 수수료: 사건 규모에 따라 5만원~10만원
-
▶
열쇠공 비용: 강제 개문 시 발생 (증인 2명 포함)
-
▶
물품 운반·보관료: 채무자 동산을 옮기고 보관하는 비용
-
▶
집행관 출장비: 현장 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
-
▶
기타 실비: 야간·공휴일 집행 가산금 등
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집행이 끝난 직후 바로 영수증과 정산서를 확보해야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승소했는데 판결문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 금액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는데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의 비용 부담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급했어도 규칙상 산입액이 280만원이면 28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빙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므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이러한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청구 시 더욱 유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왜 다를까요?
소송비용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적 진행
엄정숙 변호사의 800건+ 명도소송 경험이 차별점입니다
전문성 인증
-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무 이해도 탁월)
-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 MBC·KBS·SBS 등 주요 방송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회수 전략
1
초기 설계
사건 접수 단계에서 소가 분석과 예상 산입액을 계산하여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회수 가능 범위를 미리 알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관리
소송 진행 중 모든 비용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합니다. 확정신청 시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신청 대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본안 소송의 부수 절차이므로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비용계산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담합니다.
4
집행 지원
확정결정 후 상대방이 임의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까지 자문·지원합니다. 실질적 회수가 목표입니다.
선임료 안내 (투명 공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 안내)
선임 시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 내용증명 0원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별도 계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필요 시)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는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이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합니다
승소 후 비용 청구, 놓치지 마세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수백만원을 손해 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 접수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800건+ 명도소송 경험과 소송비용 회수 노하우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1
내 사건의 소가는 얼마인가? (부동산 가액 × 50%)
-
2
예상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얼마인가?
-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는가?
-
4
강제집행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무료 전화상담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과 절차는 사건의 소가, 난이도, 증거 상태, 판결 형태(전부 승소/일부 승소/화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법원의 확정 결정 기준 등은 법령 개정이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청구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개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비용 회수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