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판결 후 언제·어떻게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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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무단점유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변호사 보수와 진행 중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흐름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마주치는 질문만 골라 핵심만 안내합니다.
핵심 정리: 청구 시점·범위·순서
통상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청구·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조정으로 끝났다면 합의서 문구에 비용 귀속을 명확히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액, 증거수집에 든 실비, 규정 범위 내 변호사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 별도의 집행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관료·열쇠 교체비 등 현장 실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증빙 정리 → 비용액 확정신청 → 확정결정 정본 교부 → 상대방 지급 독촉 → 미지급 시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임의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압류·추심 등 절차를 선택합니다.
준비물 체크: 빠르게 진행하려면
실무 팁: 명도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범위 내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기준보다 높다면 차액은 당사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집행문 부여 후 진행한 노무·운반·보관 등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소명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상당 범위를 벗어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하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부터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확정 후 바로 접수하면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상세
소송 단계별로 인지대·송달료와 같은 공과금, 변호사 보수, 현장 실비를 구분해 표로 정리합니다. 증빙(영수증, 이체확인, 세금계산서 등)을 묶어 두면 확정신청 시 보정이 줄어듭니다.
판결 확정 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정본을 교부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하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통상 범위 다툼에 그칩니다.
결정 정본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한 뒤, 기한 내 미지급이면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명도와 병행 중이라면 일정·비용을 한꺼번에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초기부터 비용 항목을 근거 가능한 것 위주로 관리하고,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비용 귀속을 문구로 확정하세요. 사소한 금액이라도 증빙이 정확하면 회수 성공률이 높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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