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처리까지 한 번에|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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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현장 매각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임차인 퇴거가 지연될 때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확한 순서’입니다. 현장에 남는 집기·비품의 보관·처분(매각)까지 한 번에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매각’까지 준비해야 하나
현장 잔존물은 집행을 지연시키는 가장 흔한 변수입니다. 자진퇴거가 불발되면, 집행관 입회 하에 목록작성→보관→처분 순서로 정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고 후 매각으로 마무리됩니다.
관련 맥락: 강제집행 절차, 계고장 통지, 집행관 일정 협의, 보관 장소 지정, 열쇠 인수 등.
시간을 줄이는 핵심은 사전 준비서류와 집행 스케줄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막고, 집행문·송달료·수수료 등 기본 준비를 끝낸 뒤 집행요청을 넣으면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강제집행 → 보관 → 매각까지 단계별 흐름
1) 집행 전 준비
- 판결문·집행문, 송달료·수수료 납부, 신분증 등 기본서류 점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 차단
- 계고장 발송 및 자진퇴거 협의 창구 유지
2) 현장 집행
- 집행관 입회, 출입·열쇠 인수, 공간 확보
- 유체동산 목록작성 및 사진 기록, 가치·파손 여부 표시
- 보관 장소 지정(창고·점포 일부 구획) 및 봉인
3) 보관·통지
- 점유자에게 수거기한 통지, 연락두절 시 공고 병행
- 보관료·운반비 등 비용 산정, 정산 기준 명시
4) 처분·매각
- 회수 없을 때 합리 가격으로 매각 진행(파손·위험물 제외)
- 대금은 정산·공탁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건물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증빙 보관 필수
현장에서 자주 묻는 Q&A 포인트
Q. 생활필수품은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보호대상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합니다. 파손 우려 물품은 보관 위주로 처리하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연락이 끊긴 점유자의 물건도 매각할 수 있나요?
A. 통지·공고 등 절차를 거친 뒤 가능하며, 대금 처리는 규정에 따른 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Q.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명도가 안 됩니다.
A. 인도명령으로 일정을 앞당기고,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전환합니다. 집행 전 협의 창구를 열어 비용·시간 손실을 줄이세요.
주의
보관·처분 과정의 기록(목록, 촬영, 통지서류) 누락은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증빙을 남기고, 집행관·열쇠업체·운반팀 일정을 한 번에 묶어 진행하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무료 승소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바로 해결합니다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현장 동행)까지 전 과정 지원합니다. 현장 매각까지 한 번에 설계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전담 변호사 체계
의뢰 시 사건은 전담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전략 수립과 일정 단축에 유리합니다.
예상 비용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진행 편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 전국 대응.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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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이후 명도가 막힐 때 체크할 것
낙찰 후 점유가 계속되면 신청으로 일정 단축
퇴거일·보관·정산 기준을 서면 확정
잔존물 처리 계획을 집행요청 단계에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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