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보내세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보내세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11-11 14:37 475 0

본문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보내세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임대차·점유 분쟁, 첫 단추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보내세요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후 인도명령 신청이나 본안 진행, 나아가 강제집행 시점의 유불리를 가릅니다.

전 과정 지원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집행(별도)
진행 속도
사실관계 정리·도달 입증부터 단계별 준비
신뢰 포인트
부동산·민사 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왜 먼저 ‘내용증명’인가

임대차 종료나 해지 사유를 구체적 날짜와 근거로 통지하고, 명시된 기한까지 인도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전화·메신저 대화는 입증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등기 또는 전자 방식으로 도달이 확인되는 수단을 활용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일 사안을 반복 통지해도 무방하나, 각 문서는 일관된 사실관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1사유와 요구를 한 문단으로
  • 만료일, 연체 기간, 무단점유의 사실을 날짜 단위로 기재
  • 인도 요구, 열쇠 인수 방식, 퇴거 기한을 특정
  • 연체료·원상회복 등 정산 항목은 별도 단락으로
2증거와 첨부의 체계화
  • 임대차계약서, 갱신 이력, 납부 내역, 사진·동영상
  • 메신저 캡처는 원본 파일 보관(시간·발신자 표시)
  • 주소·수취인 성명, 발송인 기재 오류 재확인
3발송과 도달확인
  • 등기(배달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발송
  • 부재·수취거부 시 재발송 및 문자·메일 병행
  • 반송 봉투, 배달증명서, 열람증명서 원본 보관

다음 단계와의 연결

내용증명 이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인도명령(소송 병행·선행 가능) 또는 본안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통지에서 주소·점유자 특정이 정확할수록 이후 신청서 작성이 간단해지고, 기간비용 예측도 수월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모호한 요구: “빠른 시일 내” 대신 YYYY.MM.DD.까지와 같이 기한 특정
  • 근거 누락: 만료·연체·무단점유 각 근거를 별도 문장으로
  • 도달 관리 부재: 반송·수취거부 대비해 대체 통지와 재발송 기록 유지
  • 감정 섞인 표현: 사실·요구·기한·불이행 시 조치만 간결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현장 관점을 반영해 내용증명 작성부터 가처분·본안·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전내용증명 #임대차종료 #월세연체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도달주의 #배달증명 #전자내용증명 #부동산인도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