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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항목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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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11 12:23 4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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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항목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세금계산서, 언제 어떤 항목으로 발행될까요?

수임료·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까지, 발행 시점과 작성 기준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명도 800+건
사건 수행
가처분 600+건
점유이전금지
강제집행 200+건
현장 대응
목적과 범위

이 안내는 명도소송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임대인·건물주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및 사건 종료 후 약정된 성공보수에 대한 발행 기준과, 절차 진행 중 지출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처리 원칙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지: 수임료/성공보수는 통상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영수증 증빙으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개념 요약
발행 주체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법률사무소가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발행 대상착수금(수임료)·중도금·잔금·성공보수 등 약정된 서비스 대가
실비 구분인지대·송달료·등기부등본 발급료 등은 영수증 첨부로 별도 정산
시점계약 체결·중간 단계·종결 시 등 대금 청구 시점별로 분할 발행 가능
증빙 대체개인은 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대체 가능,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권장
단계별 안내
01
선임 계약 & 착수금
사건 위임 범위가 확정되면 착수금에 대해 명도소송 세금계산서가 전자 발행됩니다. 분할 납부 약정 시 회차별로 발행합니다.
02
진행 중 정산
추가 준비서면, 기일 출석 등으로 중도금이 약정된 경우 해당 금액에 맞춰 발행합니다. 일정 변경 시 발행 금액·시점도 함께 조정합니다.
03
종결 & 성공보수
판결 확정 또는 집행 완료 후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다면 종결 시점에 발행합니다. 합의 종결도 약정에 따른 기준을 따릅니다.
04
실비 처리
인지대·송달료·등본 발급료 등은 실비로 구분되어 영수증·납부확인서로 투명 정산합니다.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개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명도소송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드립니다.
전자 발행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전자 발행이 기본입니다. 이메일로 수령하거나 국세청 연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에도 세금계산서를 합산해 발행하나요?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 등은 납부 영수증으로 별도 증빙하며, 서비스 대가와 혼합하여 한 장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분할 발행이 필요한 경우
장기 사건이거나 단계별 대금 청구가 약정된 때에는 수임료를 나눠 명도소송 세금계산서를 회차별로 발행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사업자 등록정보
법인·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이메일을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약정서 내용 확인
착수금·중도금·성공보수의 기준, 청구 시점, 부가 금액을 약정에 따라 점검합니다.
증빙 분리 원칙
서비스 대가와 실비 증빙을 구분해 보관하면 이후 정산·회계 처리가 수월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받기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경험으로 사건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비용·조건(안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지원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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