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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임대인이 먼저 준비할 5가지 핵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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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11 10:29 4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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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임대인이 먼저 준비할 5가지 핵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신속한 점유 회수 지원

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임대인이 먼저 준비할 5가지 핵심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더는 미루기 어렵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통지다. 보내는 시점, 문구, 증빙, 발송 경로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다.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성과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신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주요 방송 다수 출연

결과 그림: 빠른 ‘도달’과 분쟁 대비

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정확히 보내면 통지의 도달이 명확해지고, 이후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점유 지속 사유를 다툴 때 증거가 된다. 특히 임대차 종료 의사표시, 연체 사실 고지, 인도 요구, 기한 설정 등 핵심 문장이 갖춰지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조합을 활용하면 발송·수령 경로까지 일관되게 남는다.

현실 대비: 구두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전화나 문자로 해지·인도 요구를 전해도 기록과 도달 입증이 어렵다. 반면 정해진 형식을 갖춘 서면 통지는 추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 증빙이 된다. 월세 연체가 지속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 서면 한 통으로 절차의 출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심 체크리스트 (임대인 기준)

항목포인트실무 팁
사유 특정기간 만료, 연체, 무단점유 등 사유를 1문장으로 특정계약서·연체내역 등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
의사표시해지·갱신거절·인도요구 등 명확한 문구“OO일까지 인도”처럼 기한 포함
주소 기재임차인 실제 점유지와 계약상 주소를 모두 확인반송 대비하여 추가 주소 예비
발송 방식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조합동일 문서 PDF/원본 보관
후속 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 소송 → 강제집행사건 난이도에 따라 절차 병행

보내기 전 준비—보내고 나서 확인 (5단계)

1
상황 정리: 계약기간, 연체 횟수/금액, 현재 점유 상태를 표로 정리한다. 임대차 해지·인도 요구의 사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2
문구 구성: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 인도 요청, 연체 정리(있는 경우),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소송·가처분 등) 예고를 포함한다.
3
수신지 확인: 계약서상의 주소 외 실제 사용 중인 점유지를 확인한다. 반송을 대비해 보조 주소를 준비한다.
4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접수한다. 동일한 문서의 원본·사본·전자파일을 보관한다.
5
후속: 기한 경과 후 미이행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을 준비한다.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이어간다.

진행과 비용

상담 후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맞춤 절차를 안내한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 기준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한다.

지금 필요한 다음 한 걸음

이렇게 달라진다

① 구두 통지 → 서면 도달로 전환되어 분쟁 시 객관 증거 확보. ② 임대차 종료와 인도 요구의 기한이 명확해 불필요한 실랑이가 줄어듦. ③ 통지 이후 미이행 시 소송·가처분으로 신속히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자주 받는 질문

Q. 반드시 우체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A. 통지의 도달을 입증하려면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조합이 안전하다. 등기우편만으로는 문서 내용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Q. 통지 후 기한을 어느 정도로 두면 좋을까요?

A.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차 종료 또는 연체 정리 요구의 합리적 기한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Q. 내용증명만 의뢰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하다.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도, 현재 상황에 맞는 문구 구성과 발송 전략만 별도 의뢰할 수 있다.

안내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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