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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지금 필요한 이유와 시작 방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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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10 14:39 5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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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지금 필요한 이유와 시작 방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뜻, 지금 알아두면 바로 대응이 쉬워집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점유자,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버티는 세입자, 경매 낙찰 후 빈집 인수가 필요한 상황. 이때의 법적 수단이 바로 건물 인도(퇴거)를 명하는 소송입니다.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전담 변호사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보전조치 경험
강제집행 200건+
현장 대응 노하우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할 법적 이유가 없을 때, 소유자가 법원 판결로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통보, 매매·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부동산 인도 또는 퇴거 청구로 표현되며,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동을 막고→ 본안 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의 흐름을 밟습니다.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계약 해지 경매 낙찰 부동산 인도 인도명령(경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진행 흐름 한눈에

1
사전 통지 — 계약 종료·해지 사유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퇴거 기한을 알립니다. 자진 퇴거가 최우선입니다.
2
점유 이동 봉쇄 — 점유자 교체·전대가 우려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권리 보호 범주를 확보합니다.
3
본안 제기부동산 인도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사실관계·증거(계약서, 해지 통지, 연체 내역 등)가 핵심입니다.
4
판결·집행 — 확정판결이나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완결합니다. 집행 전 최종 협의를 병행합니다.

기간·비용의 감각 — 개별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준비(통지·보전)→ 본안 심리→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중간 협의가 성립하면 신속히 마무리됩니다. 구체 수치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경매의 인도명령 — 낙찰 후 점유자 정리가 필요할 땐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춰 선택합니다.

바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

임대차 만료 후 버팀

기간 만료·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점유가 계속됩니다. 증거 정리와 통지부터 차근히 준비합니다.

월세 연체 누적

연체가 지속되면 해지 사유가 되고, 부동산 인도 청구가 현실화됩니다. 연체 내역을 체계화하세요.

경매 낙찰 후 인수

낙찰자는 신속한 인수가 중요합니다. 인도명령 또는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택해 공실화 일정을 앞당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렇게 다릅니다

  • 대표 변호사 자격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실전 포트폴리오 — 누적 명도소송 8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강제집행 200건+.
  • 전 과정 지원명도 내용증명보전처분본안집행까지 일관된 책임 수행.
  • 언론 신뢰 —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핵심 Q&A 요약

Q. 명도소송과 ‘퇴거 요구’의 차이?
A. 사적 요청이 통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인도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Q. 기간은?
A. 사건의 복잡도·증거 충실도·당사자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 협의가 되면 단축됩니다.

Q. 비용은?
A.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시 보전·통지 지원 등 진행 구성을 개별 설계합니다.

진행은 간단합니다

1차 상담 — 상황 파악·증거 점검·절차 설계
심층 상담 — 서류 정리·전략 결정
선임 계약 — 범위·비용 확정(사건별 상이)
소송 진행 — 통지→보전→본안→집행

참고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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