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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남겨진 동산 처리와 보관·매각 흐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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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10 12:44 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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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남겨진 동산 처리와 보관·매각 흐름 정리
법도 명도소송센터 · 건물인도·집행 전 과정 지원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남겨진 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에 남겨진 가구·비품 등 유체동산의 보관→통지→매각/폐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절차를 알면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현장에서 남겨진 물건, 우선은 ‘보관’과 ‘통지’입니다

인도 집행에서는 채무자(점유자)가 비워두지 않은 동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정 장소에 보관한 뒤, 상대방에게 인도 기회를 주는 통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보관 장소와 수령 기한, 미수령 시 처리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 전 계고로 일정과 준비물을 알리고, 집행 당일 비움이 어려우면 임시 보관 후 수령 절차로 전환합니다.
보관료·운반료는 통상 채무자 부담으로 정리되며, 미수령 시 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이 활용됩니다.
생활필수품·개인서류 등 예외적 취급 대상은 별도 분류해 분쟁을 줄입니다.

보관 → 매각/폐기까지 흐름을 한 눈에

1) 계고·집행 — 날짜·시간·필요 인력과 운반 차량을 사전 공지하고, 집행관 입회하에 인도 절차를 실시합니다.
2) 분류·목록화 — 가치 물품/일상품/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진·수량·상태를 기록합니다.
3) 임시 보관 — 지정 창고에 이동·보관하며, 수령 기한과 비용, 미수령 시 처리(매각·폐기)를 서면 통지합니다.
4) 매각 절차 — 기한 내 수령이 없고 처분이 필요할 때 공정한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여 보관료·집행비용 등에 충당합니다.
5) 잔액 정산 — 비용 공제 후 잔여 금액은 법령·관행에 맞춰 정산하거나 공탁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 자주 질문됩니다
  • 가치가 낮거나 훼손된 물건은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귀중품은 별도 봉인·기록 후 보관합니다.
  • 수령 거부·연락 두절 시에도 통지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비용과 시간,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전체 소요는 사건 난이도와 현장 규모에 좌우됩니다. 특히 운반·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커지므로, 집행 전 계고로 자진 반출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매각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며, 잔액은 별도로 정리됩니다.

운반·보관 기간이 길수록 비용 증가
생활필수품·개인자료는 예외 취급
매각 대금은 비용 공제 후 정산
사진·목록화로 분쟁 리스크 최소화

지금 필요할 준비물 체크

판결문·집행문·송달증명 등 인도 집행을 위한 서류
현장 열쇠·출입 협조 자료, 비밀번호 등 접근 정보
사진 촬영 장비(휴대폰), 파손·오염 대비 포장재
현장 정리 인력 및 운반 차량(사전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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