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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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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10 11:47 5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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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실무 가이드

명도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움직입니다

임대차 종료·월세 연체·경매 낙찰 후 인도 요청까지, 실제로 동작하는 문장 구조와 필수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설계’의 핵심

양식 자체보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명확히 적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아래 7가지를 이 순서대로 넣으세요.

  1. ① 상대 식별 : 성명·주소(사업자라면 상호·대표자 포함), 계약 당사자 일치 확인.
  2. ② 관계·대상 : 임대차 보증금·차임, 주소와 호수, 점유 범위.
  3. ③ 근거 : 기간 만료, 차임 연체, 경매 매각대금 완납 이후 등 종료 사유와 조항.
  4. ④ 요구 : 목적물 인도·열쇠 반환, 연체분 정산, 원상복구 범위.
  5. ⑤ 기한 :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같이 특정 기한과 날짜 표기.
  6. ⑥ 미이행 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 청구 소, 강제집행 예고.
  7. ⑦ 연락·인수 : 열쇠 인수 방식(현장·택배 불가·관리사무소 인계 등)과 연락 창구.
TIP. 과장·감정 표현은 금물. 사실관계·날짜·금액만 담백하게, 증빙은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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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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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양식,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임대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형식’보다 빨리 비워지는 결과다. 그래서 글머리부터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상대가 읽는 순간,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점유를 반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송과 집행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명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서 상단에는 발신인·수신인·주소, 계약 체결일과 보증금·월세, 점유 대상(동·호수·전용면적 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기간 만료·연체 횟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이전이 예정 또는 완료된 사정 등 종료 사유를 조항과 함께 적시한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감정 섞인 서술’과 ‘추측성 단정’이다. 상대의 위법·악의 같은 표현은 빼고, 날짜·금액·증빙만으로 구성한다.

요구사항은 단문으로 쪼개어 눈에 띄게 배치한다. 예컨대 “① 목적물 인도 및 열쇠 반환, ② 미납 차임 및 관리비 정산, ③ 원상복구 범위 준수”처럼 번호를 붙인다. 그다음 기한을 특정한다.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같이 계산 가능한 표현을 쓰고, 휴일이 끼면 다음 영업일에 이행하라는 문장도 함께 넣는다. 미이행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 인도 청구 제기를 예고하되, ‘형사 고소’ 등 과한 문구는 지양한다. 실무에서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수령인·수령일자까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전자 방식으로는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방문이 어렵더라도 신속하게 발송 가능하다.

경매 낙찰 이후 인도 요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일,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또는 완료일을 앞부분에 적고, 점유의 법적 근거 부재를 분명히 한다. 기존 임대차가 대항력·확정일자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고, 열쇠 인수 방법을 구체화한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맞물리므로, 인도 요구와 함께 정산 협의 일시를 특정해 대화의 출구를 마련한다. 월세 연체가 원인인 경우에는 연체 개월·금액, 이전 독촉 기록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고,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확정된다는 점을 알린다. 전세의 경우에는 만기 1~2개월 전부터 연락 이력을 남겨 두고, 만기일과 열쇠 인계 시점, 잔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나란히 써둔다.

문장 스타일은 간결해야 한다. 한 문장에 하나의 사실만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합니다’로 끝맺는다. 주소·성명 오기는 집행 단계에서 큰 지장을 준다. 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관리비 청구서 같은 증빙은 본문에 나열하지 말고 첨부 목록으로 뽑아 적는다. 보내는 주소는 주민등록지, 임차주택, 사업자등록 소재지 중 실제 수령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한다. 반송되면 즉시 재발송해 수령 회피 정황을 남기고, 내용증명 원본과 배달증명은 스캔해 별도 보관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후 명도소송 제기 시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과 강제집행 준비가 훨씬 수월해진다.

제목부터 마무리까지 체크리스트

  • 제목: “부동산 인도 및 열쇠 반환 요청의 건”처럼 목적이 보이게.
  • 사실: 날짜·금액·계약 조항만. 감정·평가는 배제.
  • 요구: 인도·정산·원상복구를 번호로 구분.
  • 기한: 수령일 기준 ○일, 휴일 처리 문구 포함.
  • 미이행: 가처분→소송→집행 예고(간결하게).
  • 연락: 열쇠 인수 창구·시간·담당 명시.
  • 첨부: 계약서, 등기부, 연체 내역, 통화/문자 캡처 등.
전자 방식도 가능: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 배달증명 선택 가능.

보내는 절차, 이렇게 간단합니다

  1.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준비하거나, 전자내용증명으로 작성.
  2. 주소·성명 정확도 재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대조).
  3. 우체국 창구 접수(배달증명 동시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4. 영수증·배달결과를 보관, 반송 시 즉시 재발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된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민사 전문 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다. 실제 사건의 흐름(내용증명→가처분→소송→집행)을 경험치로 안내해 불필요한 우회를 줄인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양식은 정해져 있나? 법정 고정 양식은 없다. 다만 위 7요소를 빠짐없이.
  • 효력은?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해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된다.
  • 언제 보내나? 만기 전후, 연체 누적, 경매 낙찰 직후 등 행동을 앞당길 시점.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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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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