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내용증명 양식|낙찰 후 점유자에게 정확히 보내는 법
2025-11-10 11:25
574
0
본문
경매 명도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구성하세요
낙찰 후 점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될 때, 내용증명은 요구사항·기한·후속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여 분쟁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
명도 800건·점이금 600건+ 축적된 노하우
1) 문서 구성 핵심(필수 항목 7)
① 제목: 경매 낙찰 후 인도 요구 등 상황이 드러나게
② 발신인·수신인: 실명·연락처·주소 정확 표기
③ 사실관계: 낙찰일, 소유권 이전 예정일, 점유자 현황
④ 법적 근거·요구: 명도 및 열쇠 인도, 유체동산 처리 기준
⑤ 기한: 예)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⑥ 불이행 시 조치: 인도명령 신청·명도소송·강제집행
⑦ 첨부: 낙찰 사실을 입증할 서류 사본 등
TIP|표현은 단정적·구체적으로. “협조 부탁”보다 “○일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처럼 행동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2) 문장 예시 포맷(핵심 문구)
- “귀하는 ○○시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현재 점유 중입니다.”
- “발신인은 ○년 ○월 ○일 법원 경매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건물의 인도와 열쇠 반환을 요청합니다.”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이사비 등 금전 협의는 현장 확인 후 합리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주의|감정적 표현·모욕적 표현 금지. 사실과 요구만 남기고, 연락 채널을 1개 이상 명시하세요.
3) 보내는 순서(전자·우편 기준)
① 초안 정리
필수 항목 7가지를 기준으로 초안 작성. 낙찰가, 사건번호, 점유자 유형(임차인·무단점유자 등)을 확인합니다.
② 전자내용증명 또는 우체국 접수
전자 접수 시 PDF 업로드, 수신인 주소·연락처 재확인. 출력 접수 시 원본 1부·사본 2부를 준비합니다.
③ 도달 확인·후속 절차
반송 여부와 도달일을 기록. 기한 경과 시 즉시 인도명령 신청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후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Q.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상황마다 사실관계·기한·요구사항이 달라 맞춤 작성이 안전합니다.
- Q. 이사비는 꼭 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나 분쟁·지연 비용을 고려해 현장 확인 후 합리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 Q. 보내고도 버티면? 도달 확인 후 인도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불응 시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 Q. 임차인 보증금이 걸려있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무에 따라 접근이 다릅니다. 사건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건에 맞춘 문구로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인도명령·명도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왜 여기서 진행해야 하나
-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경험치: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축적된 절차 운영.
- 매체 신뢰: MBC·KBS·SBS 등 다수 방송 출연으로 검증된 실무 역량.
- 편의성: 방문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선임부터 진행 안내까지 가능.
- 조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전화 상담 시 투명 안내. (예: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