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정확히 산정하는 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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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이렇게 산정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가가 달라지면 인지대·송달료 등 초기비용과 절차 전략이 달라집니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중심)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며, 점유 대상과 범위에 따라 산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원칙과 준비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소가의 기본: 목적물 가액 중심으로 판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소가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 자체와 결부된 목적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이나 토지처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통상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해 소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동일 단지 내에서도 건물 구조·용도·면적·건축연도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공시자료를 함께 확인해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점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통상 거래가치 또는 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참조해 목적물 가액을 정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범위·비교가치를 먼저 특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2)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가처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된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액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필요 우편료가 달라집니다.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 자료가 많을수록 송달 회수·상대방 범위가 늘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의 성격상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방식(현금·보증보험 등)은 법원이 정하며, 분쟁 규모·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건별로 달리 산출됩니다. 특히 목적물 가액 판단이 앞 단계에서 정확해야 인지·담보 규모도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3) 소가 산정 체크리스트
건물·토지 등 부동산인지, 또는 기계·비품 등의 동산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건물이라면 동·호수와 면적, 용도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부동산은 통상 시가표준액을 기본으로 삼되, 필요 시 공시가격·임대차 조건 등 보충 자료를 덧붙여 목적물 가액의 합리성을 확보합니다.
전체 호실인지 일부 점유인지, 부속물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소가 과대·과소 산정 위험을 줄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공시자료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소명력과 절차 속도가 좋아집니다.
4)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상담→서류수집→신청서 제출→법원 심문/보정→결정→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명도소송과 병행하거나 선후 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보이는 때에는, 보전 필요성을 강조한 소명이 핵심입니다.
의사결정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소가를 정확히 정리하면 인지·담보 규모가 명확해져 초기 부담을 예측할 수 있고, 본안(명도)으로의 전환도 매끄럽습니다.
5)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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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후 버티기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를 미루거나 제3자에게 넘길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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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가 장기화
연체가 계속되어 명도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점유의 이전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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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명도의 지연
사전 통지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 보전 처분이 필요한 상황.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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