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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작성 방법·필수 기재·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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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7:35 7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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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작성 방법·필수 기재·서류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이렇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신청서 작성의 핵심 문장과 항목 배치만 잡아도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절차에 맞춰 작성 방법·필수 기재·서류·담보와 비용(인지대·송달료), 그리고 전자소송 진행 흐름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MBC·KBS·SBS 등 다수 보도
승소자료 무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가능: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신청서 예시로 보는 핵심 구조

아래는 실무에서 빠지면 곤란한 필수 기재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입니다. 문장 그대로 베끼는 양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춰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배치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특히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목적물 표시, 점유권원 및 침해 경위, 보전의 필요성은 누락 없이 붙여 주세요.

필수 기재(요지)
  • 1) 사건명·관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할 법원 표기
  • 2)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성명·주소·연락처
  • 3) 목적물 표시 : 부동산의 표제부·지번·층·호, 상가·주택 등 용도
  • 4) 점유권원·침해 경위 : 임대차기간·연체·무단점유 등 사실관계
  • 5) 보전 필요성 : 이전(양도·전대·명도의 우회) 우려와 긴급성
  • 6) 신청 취지 : “채무자는 위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 7) 신청 이유 : 사실·증거정리, 담보제공 의사
  • 8)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내용증명, 사진·동영상 등
표현 예시(핵심 문장)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양도·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대차기간 만료 및 연체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인도 거절 중이어서, 본안 전 보전이 필요하다.”
  • 목적물가액소가 산정은 시가표준액 등 관련 기준에 따르며,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을 이행하겠다.”
  • “본 건 가처분 결정 후 집행과 동시에 송달을 완료하겠다.”

준비서류와 비용(예상 범주)

실제 금액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송달증명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갖추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결정 시 현금·보증보험 등 담보제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대화기록, 현장 사진·영상,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비용 항목 : 인지대·송달료, 담보(현금·보증보험), 문서발급 수수료 등
  • 표시 유의 : 목적물 표시를 층·호·면적까지 정확히, 별지 목록 분리
  • 보정명령 대응 : 누락 시 보정명령에 따라 즉시 보완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결정→집행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결정 등본·송달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을 체크해 두시면 명도소송과의 연계도 수월합니다.

  1. 계정 준비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록 → 사건 유형에서 “가처분” 선택
  2. 서류 업로드 : 신청서(취지·이유) + 별지 목록 + 증거 첨부
  3. 수수료 납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담보는 결정 후 별도 이행
  4. 결정·송달 : 가처분 결정 등본 수령 → 상대방 송달
  5. 집행 : 보전명령에 따라 점유 이전 금지 상태 유지, 본안·명도 절차 병행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추가 분쟁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예시대로 핵심 문장을 잡고, 필요서류·표시 정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면 결정까지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비용·진행 정책(요약)

  • 변호사 선임료 : 명도소송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상담 시 안내)
  • 패키지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제공
  • 접수 편의 : 방문 없이 전화로 계약 가능, 전국 진행
  • 담당 :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를 다루며 사건별 사실관계·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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