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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확정, 판결 후 언제 어떻게 받아내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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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02 06:32 2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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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확정, 판결 후 언제 어떻게 받아내나|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비용 확정, 판결 후 언제 어떻게 받아내나

판결이 끝나면 끝일까요? 실제로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인지·송달·감정료 등 지출을 상대방에게 확정 받아야 다음 단계(변제 요청·집행)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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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명도소송 비용 확정은 판결(또는 화해·조정)이 확정된 뒤, 실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증거자료 비용 등을 법원이 계산해 금액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결정 문서를 받아야만 상대방에게 정식 청구가 가능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판결 확정 뒤 즉시 가능
결정 문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정본
다음 단계 지급요청 → 집행(필요 시)

진행 흐름

1) 준비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지출 영수증(인지·송달·감정·등기부 발급 등), 계산내역을 정리합니다.
2) 신청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의견 제출 기회를 거칩니다.
3) 결정 법원이 금액을 산정해 확정결정을 내리고 정본이 송달됩니다. 일부 항목은 증빙 부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이의 상대방은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심문 후 금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5) 집행 미지급 시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포함/제외성공보수·교통비 등 사적 비용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규정상 인지·송달 등 소송법상 비용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시기판결 확정 전에는 신청이 곤란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으세요.
증빙영수증 누락, 항목 불명확, 계산 오류는 일부 감액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지금 진행하면 달라지는 점

확정결정을 받아두면 상대방에게 공식 청구가 가능하고, 불응할 경우 압류·추심으로 이어갈 근거가 생깁니다. 지출을 회수해 전체 분쟁 비용을 줄이고, 이후 분쟁에서도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진행하면

  • 전 과정 일괄 지원: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부동산인도) → 강제집행까지 연결.
  • 서류·계산 검수: 누락되기 쉬운 영수증·발급비·등본료까지 항목별 점검, 감액 리스크 최소화.
  • 현장 실행력: 집행 전 열쇠 인수 등 현장 단계까지 동행(집행은 별도 계약).
  • 책임 변호사 직진행: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

  •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 인지·송달 등 지출 영수증 일체(사본 가능)
  • 소송비용 산출내역
  • 당사자 표시·사건번호·신청취지·신청이유가 포함된 신청서

빠르게 시작하려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사건번호와 판결 선고일만 알려주시면, 확정증명원 발급부터 비용 산출표 작성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선임은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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