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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실질적인 강제조치 전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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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9시간 1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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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짐을 빼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조치가 바로 ‘명도집행’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알아둬야 할 점이 많습니다.

 

명도집행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세입자명도소송이나 월세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버티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임대인이 승소해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로 부동산을 비워내야 하죠. 명도소송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집행 단계까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명도집행을 진행하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열쇠 교체나 점유물 이동까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재정적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론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고 싶어도 임의로 처리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전에 임차인과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권리금 문제가 걸려있을 수 있고, 주택이라면 생활 터전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성사되면 불필요한 집행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명도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명도소송기간 이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임대인이 법원 판결을 얻었음에도 집행 절차를 제대로 모르면,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논의해두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뿐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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