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 6개월 기한 놓치면 명도소송으로 가는 절차
본문
인도명령 신청기한 6개월,
이미 지났다면 명도소송으로
기한을 놓친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는 다음 경로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대금을 냈는데, 다른 업무에 밀려 인도명령 신청을 미루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6개월이 훌쩍 지나 있는 낙찰자가 적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은 간편하고 빠른 절차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을 넘기면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특히 잔금 납부 직후에는 명의 이전, 대출 실행, 세금 신고 등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점유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여기에 점유자가 "곧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면, 낙찰자는 굳이 법적 절차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는 확정적인 기간이라는 점이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점유자가 아직도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경우
- 인도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취하한 뒤 재신청 기한마저 지나버린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말을 듣고 인도명령을 포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이제 와서 명도소송을 내야 한다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인도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6개월이 마지노선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낸 뒤,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소유자, 그 밖의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기라고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낙찰자 대부분이 우선 이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다만 이 절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낙찰일이나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수인이 실제로 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이 날짜를 착각해 신청 시점을 늦추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신청서를 6개월 안에 접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자체는 기한 안에 내더라도 법원이 점유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심문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에는 채무자,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처럼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그 밖의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낙찰자로서는 점유자가 어떤 근거로 그 부동산에 머무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거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점유자와, 임대차계약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춘 점유자는 절차상 다뤄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종류나 점유자 유형에 따라 심문이 필요한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사건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대항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 전입일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심문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지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산일
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낙찰일 기준이 아닙니다.
대상
채무자, 소유자, 그 밖의 부동산 점유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예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점유자 심문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
법원이 채무자와 소유자가 아닌 그 밖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처럼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 심문 절차 때문입니다.
심문은 점유자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더라도 법이 정한 과정입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문 없이 결정 가능
- 채무자 본인이 점유하는 경우
- 소유자 본인이 점유하는 경우
- 대항 권원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경우
원칙적으로 심문 필요
-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제3의 점유자
- 점유 권원을 주장하며 다투는 점유자
- 심문 결과에 따라 인도명령 여부가 갈릴 수 있음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든 점유자든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그냥 두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심문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낙찰자에게 불리한 걸림돌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심문 단계에서 점유자가 내세우는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인도명령이 더 명확하게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 자체는 심문 여부와 별개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을 늦게 낼수록 심문까지 마치고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도명령을 둘러싼 자주 하는 오해 다섯 가지
6개월이 지났다면 —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
인도명령 신청기한이 지난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근거는 소유권입니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등기를 마친 순간부터 소유자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이나 토지를 넘겨달라는 소송, 즉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반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서류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라면 소유권만으로도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보다 절차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낙찰자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리고 판결 뒤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인도명령 기한 안에 신청을 끝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등 여러 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구두로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와, 실제 계약서나 등기부상 권리로 뒷받침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취급이 다를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명확할수록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 예측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점유자와의 협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우거나 화해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과 별개로 대화의 문은 열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명령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많은 낙찰자들이 거쳐 온 절차이고, 소유권이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자료만 잘 갖춘다면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정확한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결국 점유자를 내보낸다는 목적은 같지만, 근거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 낙찰자가 처한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인도명령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명도소송은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절차
인도명령은 경매·공매 절차 안의 결정, 명도소송은 별도의 민사 소송입니다.
불복 방법
인도명령 결정은 즉시항고, 명도소송 판결은 항소로 다툽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 모두 마지막에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집행권원을 어떤 절차로 만들어 내는가이며,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 낙찰자라면 굳이 명도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더 짧은 경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이 표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비교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 즉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그 점유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유자가 여럿이고 각자의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나누어 진행할지부터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걸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면, 소를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순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시점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므로, 이후 실제로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낙찰자가 받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낙찰자에게는 소 제기와 거의 함께, 늦어도 이른 시점에 진행해야 할 절차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자체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안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실제 인도까지 이어집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고정해 두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형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낙찰 당시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점유자 정보를 활용하되, 실제 현장 점유자가 서류상 내용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명도소송에서도 혼선이 줄어듭니다. 점유자 특정이 부정확하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이라는 뜻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인 관할과 함께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선택지로 열어 둔 규정이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이 낙찰자에게 유리한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소를 냈다가 이송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관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낙찰자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에서는 이 선택 관할 규정이 특히 유용합니다. 매번 먼 지역 법원까지 오가는 대신,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관할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 진행의 편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친 낙찰자가 밟는 절차 흐름
인도명령 기한을 이미 넘긴 낙찰자라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6개월 기한이 실제로 지났는지 날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소송 전 대화로 자진 인도나 명도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 제기 전후로 점유 상태를 묶어 둡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 구성해 관할 법원에 소를 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실제 인도를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그려 놓고 시작하는 쪽이 중간에 방향을 다시 잡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2단계와 3단계는 순서가 바뀌거나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므로, 점유자의 태도와 사건의 급박함 정도를 보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집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인도명령 결정이든 명도소송 판결이든,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현장에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일정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안에 있는, 인도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별도로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함께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받을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되고, 채무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하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은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직접 짐을 옮기거나 임의로 문을 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점유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증인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가 임의로 나서기보다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며, 집행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비해 사전에 진행 순서를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기록한 조서가 남으므로,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진행, 어떻게 시작하나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비용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시 열쇠수리공이나 우편료 등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편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말씀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행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이어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 상담을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래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넘게,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넘게 진행해 왔으며 관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명도 문제는 일반 임대차 명도와 쟁점이 겹치면서도, 소유권 취득 경위나 매각물건명세서상 기재 내용처럼 경매 절차 고유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도명령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낙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확보한 낙찰 관련 서류와 점유자 현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면 이후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점유자가 버틸 때, 낙찰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이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낙찰자가 직접 문을 강제로 열거나 짐을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점유자를 내보내려 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있어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력행사는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방문 기록 등은 나중에 소송이나 심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언제부터 그 부동산에 머물렀는지, 어떤 근거로 점유를 주장하는지에 관한 대화는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관리비나 공과금이 계속 쌓이는 문제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조급함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두르다가 오히려 흠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이든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세대가 겹쳐 있는 경우, 또는 점유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찰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상담과 소송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언제부터 점유가 시작되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어 절차 진행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 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안 되나요
법이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은 대금 완납일부터 계산되는 신청 기간이고, 정해진 날짜를 지나면 같은 절차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라도 기한 준수 여부가 갈리는 문제이므로 날짜 계산에 착오가 없는지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지났다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잡고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명도소송으로 가면 인도명령보다 얼마나 더 걸리나요
사건마다 소요 기간이 달라 며칠, 몇 개월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도명령이 서면 심리와 필요시 심문만으로 결정되는 절차인 반면,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 판결, 그리고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정식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명령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확정 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내도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처분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애써 받은 판결로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쪽이 실무상 안전하다고 안내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생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주장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 실제 거주 여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야 대항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서류를 확인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도명령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부터라도 명도소송 경로를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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