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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 임차인이 낸 담보에 임대인이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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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9 23:40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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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집행정지 대응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 임차인이 낸 담보에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할까

청구이의·재심으로 명도집행이 멈추면 담보가 붙습니다.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 절차와 권리행사 최고 대응을 짚어드립니다.

제46조②이의의 소 정지 근거
제125조담보취소의 요건·절차
제19조③담보 규정 준용 조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청구이의나 재심을 내며 집행이 멈췄다
정지명령과 함께 임차인이 담보를 제공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본안 소송이 끝났는데 담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다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았다
정지 기간 동안 입은 손해를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로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 줄 요약 — 임차인이 청구이의나 재심으로 명도집행을 정지시키며 제공한 담보는, 소송이 끝나면 법원의 최고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고서를 받으면 즉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의 핵심입니다.

명도집행이 갑자기 멈췄다면, 그 뒤에 담보가 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 추후보완 상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였던 명도집행 절차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이때 정지명령에는 흔히 담보 제공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담보는 임차인이 임의로 내는 위로금 같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지를 허가하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법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①). 그런데 그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②).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를 이유로 한 정지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①).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②).

임대인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담보가 형식은 임차인이 내는 돈이지만 실질은 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의 출발점은 이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인데, 어렵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까지 왔는데 갑자기 정지명령이 내려오면 임대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임대인들이 저지르는 오해가 있습니다. 정지가 곧 패소를 의미한다거나, 담보가 걸렸으니 사실상 명도가 무산되었다고 지레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는 잠정적 조치이고, 담보는 그 미뤄지는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는, 담보가 걸려 있으니 임대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담보취소와 최고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실제로 소송이 끝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정지에는 담보가 붙는가 — 임대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집행정지는 임차인에게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권리 행사가 그만큼 미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은 임료 상당액을 받지 못하거나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정지를 명할 때 담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담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도록 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③).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를 준비하는 임대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 담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 안에서 임대인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입니다.

담보 제공 방식이 금전 공탁인지, 아니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인지에 따라서도 실무 대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을 공탁한 경우라면 그 공탁금 자체가 담보취소 절차에서 다뤄지는 대상이 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한 경우라면 그 보증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담보를 제공한 임차인이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도 사건 기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담보 제공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은, 뒤에서 설명할 담보취소 신청과 권리행사 최고 단계에서 임대인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최고서가 왔을 때 처음부터 자료를 찾아 헤매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어떤 손해까지 담보하는가?

담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손해를 담보하는지,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손해를 증명해야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정지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료 상당액, 관리비, 추가로 든 소송 비용 등이 손해 항목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항목이 실제로 담보에서 회수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어떤 절차로 그것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담보가 임차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보를 제공한 임차인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법이 정한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는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담보가 담보하는 범위를 판단할 때는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먼저 특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정지명령이 내려진 날짜, 본안 소송이 종결된 날짜,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재개되거나 새로 집행을 신청한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짜와 금액을 막연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임대차 관련 서류, 관리비 고지서, 공실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담보취소란 무엇인가 — 임차인이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임차인이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①).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②).

여기서 담보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에서 임차인이 패소해 정지를 유지할 전제가 사라졌다면 담보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동의해 주는 경로도 있지만, 실무에서 더 자주 쓰이는 경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권리행사 최고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절차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담보를 제공한 임차인이라는 점도 미리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의 역할은 임차인이 신청한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 취소를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임차인 쪽에서 담보취소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오는 최고 — 놓치면 안 되는 기간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인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③). 즉 임대인에게는 법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서류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서를 받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권리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법원에 알리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정확한 방법과 요건은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 내역과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최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문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담보를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일단 담보가 취소되고 나면 그 담보를 대상으로 한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취소 최고서를 받은 임대인은 먼저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지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를 정리한 다음,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최고서 수령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최고서가 본안 소송이 끝난 지 한참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오는 경우도 있어 그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본안이나 청구이의의 소,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 쪽에서 그 소송 결과를 계속 확인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최고서가 도착했을 때 그 내용을 곧바로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고서 자체가 법원 서류이다 보니 송달 방식이나 기재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즉시 스스로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사건을 함께 진행했던 소송대리인이나 새로 상담하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 주고 정확한 기간과 대응 방법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 이해해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지켜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행사는 담보취소를 막고 담보에 대한 권리를 살려 두는 단계이고,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와 자료를 통해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최고서를 받은 뒤의 대응을 한 번의 조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④). 임대인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취소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즉시항고에도 정해진 기간과 방식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보취소 절차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간에 민감하게 짜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문의 송달일, 결정 이유, 그리고 임대인이 앞서 어떤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했는지가 모두 즉시항고 검토의 출발점이 되므로,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항고를 준비할 때도 핵심은 결국 기간과 소명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언제 권리행사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담보취소결정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의를 제기하면 항고 절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와 재심, 담보 처리에 차이가 있을까

임차인이 명도 집행정지를 받아내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로 다시 다투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 모두 정지를 명할 때 담보를 붙일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정지는 민사집행법 제46조②에 따라 수소법원이 명하고,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에 따른 정지는 민사소송법 제500조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담보의 처리, 즉 담보취소와 권리행사 최고에 관한 절차는 두 경로 모두 민사집행법 제19조③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 등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소송이 끝난 뒤 담보를 정리하는 절차 자체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어떤 경로로 정지를 받아냈는지보다, 그 본안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 뒤에 담보취소 신청과 최고가 언제 오는지를 챙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경로가 다르다고 해서 임대인이 취해야 할 대응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경로로 정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그 근거가 청구이의의 소인지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절차가 통상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지, 임대인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일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서가 오기 전, 임대인이 미리 준비해 둘 것

담보취소 최고서는 본안 소송이 끝난 뒤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발송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서를 받고 나서야 준비를 시작하기보다는, 정지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를 준비하는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선 정지명령 결정문 사본과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담보가 공탁된 법원과 공탁번호,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런 기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권리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느 담보를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료를 받지 못한 기간, 관리비를 대신 부담한 내역, 공실로 남아 있던 기간, 정지로 인해 추가로 든 소송 비용 등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최고서를 받았을 때 곧바로 권리행사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짧은 최고 기간 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지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미리 모아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과 담보취소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최고서가 도착했을 때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흐름으로 보는 담보취소·최고 절차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임대인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표시했으니,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의 이의·재심 제기청구이의의 소, 재심, 추후보완 상소 등을 내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2. 정지명령과 담보 제공법원이 정지를 명하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고, 임차인이 이를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합니다.
  3.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임료 상당액, 관리비 등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본안 소송의 종결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이 임차인 패소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5. 담보취소 신청임차인이 담보 사유 소멸을 주장하며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6. 권리행사 최고법원이 임대인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합니다.
  7. 대응 또는 동의 간주, 불복임대인이 기간 안에 대응하면 절차가 이어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단계 가운데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은 3번과 6번, 7번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임차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임대인은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가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담보취소 최고서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결정문과 담보제공 내역(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여부)을 확인했는가
정지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손해 항목(임료, 관리비, 추가 비용 등)을 정리했는가
최고서가 있다면 송달일과 정해진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할지 상담을 통해 결정했는가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즉시항고 여부와 그 기간을 검토했는가

이 글은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도 명도소송 관련 자문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담보취소와 권리행사 최고처럼 기간이 촘촘하게 얽힌 절차는 조문 하나를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류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결 이후에도 청구이의나 재심, 집행정지, 담보취소처럼 여러 단계의 부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간과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하나의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 역시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취소 최고서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25조③의 내용입니다. 별도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기간을 넘기는 것 자체가 동의로 취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보는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이후 그 담보를 대상으로 한 명도 집행정지 담보 회수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최고서를 받으면 기간부터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고서에는 대개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그 날짜를 표시해 두고 역산해서 준비 일정을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에 자신이 없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곧바로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낸 담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담보가 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어떤 절차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 내역과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고서를 받았거나 담보취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에서 곧바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상담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임대인이 낸 담보와 이 글의 담보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공탁하는 담보는 임대인이 신청인으로서 제공하는 것이고, 명도소송이 끝난 뒤 집행이 완료되면 그 담보를 임대인이 돌려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담보는 임차인이 청구이의나 재심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내며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담보는 제공하는 주체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중에 두 담보를 혼동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금 확인하려는 담보가 어느 단계에서 누가 제공한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명도집행이 정지되고 담보취소 최고서까지 받으셨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드리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02-591-5657

전화 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서류 확인부터 대응 방향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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