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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공동피고 일부 항소, 항소 안 한 피고부터 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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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9 20:31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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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공동피고 일부 항소, 항소 안 한 피고부터 집행할 수 있을까

점유자 여러 명을 공동피고로 이겼는데 한 사람만 항소장을 냈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지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합니다.

2주항소기간(불변기간)
제65·66조공동소송 원칙 조문
3단계확정·집행문·집행개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건물이나 상가를 무단 점유한 사람 여러 명을 공동피고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 그런데 판결이 나온 뒤 그 중 한 사람만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게는 지금 바로 강제집행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판결서 송달일이 피고마다 달라서 확정 시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헷갈린다.
  •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는데 항소와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원칙만 먼저 정리하면

명도소송에서 여러 점유자를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립 원칙이 출발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 원칙에 따르면 한 피고의 항소는 그 피고와의 소송관계에만 관련되고,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 확정과 집행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공동피고 관계가 항상 이 원칙대로 취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공동피고로 이긴 명도소송, 한 명만 항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공동피고 명도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근거를 둡니다. 이 조문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에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이나 점포를 여러 명이 함께 점유하고 있어 임대인이 그들 전원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공동피고로 구성된 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내용입니다. 항소도 소송행위의 하나이므로,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 피고가 낸 항소는 그 피고와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다른 공동피고와의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원칙이 뜻하는 바는,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소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그 피고 부분의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지만,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판결이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을 건너뛰고 전체가 다 막혔다고 지레짐작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공동피고 관계가 언제나 이런 독립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전원에 대해 결론이 함께 판단되어야 하는 성격을 띠는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판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사건의 성격 판단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통상공동소송의 독립 원칙,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가 정한 독립 원칙을 조금 더 풀어보면, 공동피고 각자는 소송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피고가 자백을 하거나 화해를 시도하거나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행위나 그로 인한 효과가 다른 공동피고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이는 공동피고 각자가 처한 사정과 다투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현장에서는 점유자마다 점유 개시 경위, 계약관계, 항변 사유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된 임차인과 그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가 함께 피고가 된 사건이라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투는 논리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한 피고의 항소가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구조를 개별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모든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공동피고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각자에 대한 송달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불어 공동피고 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도 점유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한 피고가 점유 범위를 조정하거나, 반대로 항소하지 않은 피고가 이미 자진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등 현실의 상황은 판결문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수까지 감안해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 판결은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요?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제2항), 법원이 사정에 따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공동피고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송달 시점입니다. 판결서는 피고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같은 판결이라도 피고마다 송달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기간 2주가 끝나는 날짜도 피고마다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도 피고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것이 어느 피고에 대한 항소인지, 그리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판결서를 언제 송달받았고 항소기간이 지났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송달증명원을 신청해 각 피고의 송달일을 확인하면 계산의 출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피고 부분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모든 사건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피고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부분부터 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행문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고, 만약 소송 기록이 항소심 등 상급심 법원으로 넘어가 있다면 그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피고가 항소하면 사건 기록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어, 이 경우 집행문을 신청할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항소장이 접수된 뒤 기록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1심 법원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미 항소심으로 송부되었는지에 따라 집행문 신청서를 낼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만 정확히 해도 서류를 잘못된 곳에 냈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기록 소재 확인은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할 작업입니다.

집행문 신청 자체는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③).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밝힌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피고 사건처럼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특히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착오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확정 즉시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집행 개시 요건, 성명 표시와 송달을 다시 확인하세요

집행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여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동피고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피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집행을 진행하려면, 그 피고의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피고에게 판결이 이미 송달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 피고가 얽힌 사건일수록 서류상 이름과 주소 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가 실무에서 뜻밖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항소한 피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피고 부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항소하지 않은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 문구와 항소심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읽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명도소송의 판결 주문에도 이 가집행선고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의 내용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공동피고 중 한 사람이 항소했다고 해도,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로 인해 판결의 확정이 늦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집행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판결문 원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마다 가집행선고가 어떤 문구로, 어느 범위까지 붙어 있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짐작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판결정본을 펼쳐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동피고 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 문구가 피고 전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구별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문이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는 판결이라면 각 항마다 가집행 가능 여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인도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상 집행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현장에서의 인도가 항상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한 피고와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가 같은 건물이나 점포를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인도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현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어야 실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공동피고 중 일부만 집행 대상이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관과 사전에 협의해 어떤 범위까지 인도를 구할 것인지, 항소 중인 피고의 점유 부분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집행 신청 전에 도면이나 현황 사진을 준비해 두면 집행관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피고 사건의 집행 국면에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대응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송달일자, 집행문 발급 요건을 정리하는 서류 작업과, 집행관과의 협의라는 현장 작업이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만 준비해서는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받아 두었던 사건이라면, 그 가처분의 집행 기록도 함께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본집행 단계에서 점유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처분 당시 상황과 본집행 시점의 점유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립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이 출발점입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 부분은 별도로 확정·집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명도소송 공동피고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구조와 점유 관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상소 제도가 마련해 둔 불복 수단이지만,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하급심 판결의 집행력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행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멈추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소한 피고 쪽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를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을 정지시키는 별도의 신청과 그에 따른 결정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확인을 건너뛰고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확정과 집행문 요건을 갖추면 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항소한 피고에 대해서는 가집행선고 여부와 별도의 정지 결정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피고의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서류도 각각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혼선을 줄입니다.

이처럼 공동피고 사건은 한 장의 판결문 안에 여러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는 구조여서, 어느 피고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고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름과 주소 표시, 사소해 보여도 집행 개시를 좌우합니다

앞서 살펴본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요건 중에서도 실무에서 뜻밖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성명 표시입니다. 판결과 집행문에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공동피고 여러 명이 얽힌 사건에서는 이름이나 주소 표기가 서로 뒤섞이거나 오탈자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점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늦어졌던 사건이라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표기가 정확했는지를 판결 확정 후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가 어긋나 있으면 집행문 발급이나 집행 개시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먼저 집행을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항소한 피고와 이름이 비슷하거나 주소가 유사한 경우, 서류상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각 피고를 명확히 구분해 집행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기보다 실제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짚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표시상의 문제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이라면 연대의무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피고가 원래 함께 입주한 공동임차인이었던 경우라면 한 가지 더 살펴볼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654조를 통해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은 임차료 지급이나 원상회복 같은 의무를 서로 연대하여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연대의무 구조가 명도소송에서 공동피고 전원을 반드시 함께 피고로 세워야 하는지, 즉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그대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의무는 채무의 성격에 관한 규정이고, 소송에서 공동피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별도의 판단 영역이어서 두 가지를 섞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대의무가 있는 공동임차인 관계라 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판결과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에 대해서만 집행이 개시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연대의무가 있다고 해서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집행의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 사건에서는 계약 관계상 연대의무가 있는지와, 소송·집행 절차상 각자에게 어떤 서류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결론이 꼬일 수 있어, 계약서와 판결문을 함께 놓고 짚어보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확정부터 집행 개시까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1
판결 선고

재산권 청구인 명도소송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습니다(민소법 제213조①).

2
피고별 송달

판결서는 피고마다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항소기간 2주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입니다(민소법 제396조①②). 피고별로 만료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4
확정·가집행 확인

항소 안 한 피고 부분의 확정 여부, 가집행선고 문구를 판결정본에서 확인합니다.

5
집행문 신청

기록 소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민집법 제28조②, 제30조①).

6
집행 개시

성명 표시와 송달 요건을 갖춘 때에 개시됩니다(민집법 제39조①).

준비 단계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항소 대응까지 필요해지는 사건을 다수 접해 왔습니다. 저자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 부동산·민사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왔으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피고 사건의 특수성을 짚어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구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물건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담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어 소재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승소 사례와 실제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 사건은 판결문 한 장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변수가 많은 만큼, 서류를 준비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문, 송달증명원, 가처분 관련 서류가 있다면 미리 챙겨서 연락 주시면 상담이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피고 중 한 명이 항소하면 전체 판결이 다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라면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립 원칙이 출발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다만 명도소송의 공동피고 관계가 항상 이 원칙대로 취급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소송 기록과 청구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 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고, 기록이 항소심 등 상급심에 가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②). 그리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줄 수 있습니다(제30조①). 한 명만 항소한 상태라면 먼저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가집행선고가 판결문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낯설다면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절차를 하나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항소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나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다만 공동피고 사건에서는 피고마다 판결서 송달일이 달라 확정 시점도 각자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공동피고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확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달일자가 헷갈린다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기준일부터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권 청구 판결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 이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판결정본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누락인지 아니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붙지 않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서 자체의 기재에 의문이 있다면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공동피고 사건은 서류 하나하나의 표시와 송달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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