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전부승소·일부패소·화해로 갈리는 회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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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전부승소·일부패소·화해로
갈리는 회수 구조
판결이 나거나 화해로 끝나도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와 범위는 사건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세 임대인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은 당연히 돌려받는 걸까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송비용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정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액수를 확정하고 받아내려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 비용 청구가 판결과 별개의 절차라는 구조를 처음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헷갈리는 지점은 판결의 결과가 사건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을 냈다고 해서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나 시설비 항변을 일부 인정받아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변론 도중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와 그것을 회수하는 절차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있을 법한 세 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이 결과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전부승소한 임대인, 임차인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패소로 끝난 임대인, 그리고 재판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임대인입니다. 세 사람 모두 소송 자체는 끝났지만,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과 범위는 저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의 전체 절차를 짚어보면,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은 뒤,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을 밟습니다. 소송비용 문제는 이 중 판결이나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강제집행 비용은 또 다른 국면에서 별도로 문제 됩니다. 두 비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비용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소송비용을 정리하는 절차 자체가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전부승소했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는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일부패소하거나 화해로 끝났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일정 범위의 비용은 돌려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실속 있는 접근입니다.
세 임대인의 결과 비교 — 전부승소·일부패소·화해
아래 세 사례는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문제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기 위해 구성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 조건이나 다툼의 내용에 따라 세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정확히 대입하기보다는 세 갈래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연체, 다툼 없이 그대로 인정된 임대인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별다른 항변 없이 소송에 응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진 임대인
명도와 함께 밀린 차임까지 청구했지만,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일부에 대한 항변을 제기해 법원이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임대인입니다. 명도 청구는 인정됐지만 금전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면서 판결은 일부패소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당사자 양쪽에 나누어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고, 임대인은 그 비율만큼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 중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힌 임대인
임차인이 변론 도중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인도 시기와 조건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임대인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정리되어 시간과 부담은 줄었지만,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각자 부담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세 사례에서 보듯, 명도소송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돌려받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부터는 각 결과가 어떤 법적 근거로 나뉘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법원의 재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8조).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승소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사례 A의 임대인이 판결 주문에서 확인한 문구도 바로 이 원칙을 담은 것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했던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쉽게 말해, 이겼다고 해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절차를 늘린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승소한 임대인이라도 소송과 관계없는 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하거나, 불필요한 기일 연기를 반복해 절차를 늘렸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 부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소송 중 필요한 방어를 위해 정당하게 소요한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은 논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부승소 사건에서도 비용 부담이 기계적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이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절차를 늘리지 않는 것이, 나중에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A의 임대인처럼 임차인이 별다른 항변 없이 소송에 응한 경우라면 이 예외 조항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양쪽이 여러 차례 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절차 진행 태도까지 살펴 비용 부담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절차에만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부패소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사례 B처럼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일부패소 판결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즉 일부패소라고 해서 항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부담 비율이나 부담자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부패소 유형은 명도 청구 자체는 인정되지만, 함께 청구한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중 일부가 임차인의 항변으로 깎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인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 각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다툰 태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부담을 정하게 됩니다. 명도라는 핵심 청구가 인정됐다고 해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전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일부패소를 피하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청구할 금액이나 항목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을 무리하게 함께 청구했다가 그 부분만 기각되면, 명도 자체는 이겨도 소송비용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입증이 확실한 항목 위주로 청구를 구성하면 전부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일부패소 판결이라도 소송비용 부담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 이상,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절차 자체는 전부승소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처음부터 제한된다는 점이 전부승소와 다른 지점입니다.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뒤라면,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누라고 정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확정신청을 준비하면 되고, 표현이 모호하거나 계산이 까다롭다면 상담을 통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계산해 신청했다가 소명자료가 부족해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C처럼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명도소송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거나, 법원이 인도 시기·조건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양쪽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소송이 빨리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비용 문제는 판결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해,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판결처럼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각자 내는 것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임대인이라면, 화해 조항을 정할 때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부담을 함께 넣을지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명도에 동의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식으로 조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받기로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화해가 성립되기 전, 조항 문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대체로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비용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그대로 결정짓기 때문에, 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조항 문구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조정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로 비용 부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조항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확정판결과 달리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어 두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결국 화해로 끝난 사례 C의 임대인은, 화해 단계에서 비용 조항을 따로 챙기지 못했다면 판결로 갔을 때와 달리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화해로 마무리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사전에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비용, 실제로 받아내려면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이나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액수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은 제1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재판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①). 사례 A의 임대인처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 이후 이 신청을 통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 짓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그리고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110조②).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한 항목과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서류 발급 비용처럼 소송 과정에서 든 비용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온 확정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금액 산정에 이견이 있는 당사자는 이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이므로, 확정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근거 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두는 것이 나중에 이견이 생겼을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부패소로 끝난 사례 B의 임대인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뿐, 그 범위 안에서 실제 금액을 확정하고 청구하는 절차는 전부승소 때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화해로 끝난 사례 C의 임대인은,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에 확정신청으로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앞선 두 사례와 갈립니다.
세 사례를 비용 회수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과 | 비용 부담 근거 | 확정신청 가능 여부 | 회수 범위 |
|---|---|---|---|
| 사례 A · 전부승소 |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제99조) | 가능 | 인정된 소송비용 범위 전반 |
| 사례 B · 일부패소 | 법원이 정한 비율 부담(제101조) | 가능(정해진 비율 범위 내) |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
| 사례 C · 화해권고결정(비용 조항 없음) | 각자 부담 원칙(제106조) | 조항 없으면 사실상 어려움 | 원칙적으로 회수 어려움 |
표에서 보듯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사건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는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라면, 비용 조항을 미리 넣지 않으면 애초에 청구할 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소송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는 힘이 재판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를 어떻게 문서로 남겼는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전부승소라면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문구를, 일부패소라면 법원이 정한 비율을, 화해라면 화해 조항에 비용을 명시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결과가 좋았더라도 비용 청구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비용 부담을 미리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소송비용을 사후에 돌려받는 절차와는 별개로, 애초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부담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할 때는 정해진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현장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나중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정리해 청구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소송비용 회수를 준비하는 임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챙기면 사건이 전부승소로 끝나든 일부패소나 화해로 끝나든, 실제로 돌려받거나 아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최대한 넓힐 수 있습니다.
선임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상담과 서류 확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심층 상담과 선임계약, 소송 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선임으로 진행할 수 있어, 거리가 먼 지역의 임대인도 같은 절차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받은 결정은 판결에서 인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는 또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즉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며, 그 집행으로 채권자가 얻는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다시 말해 강제집행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다시 낼 필요 없이, 집행 절차 안에서 우선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의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목적물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절차상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과 방향은 같지만, 근거 조문과 정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 A처럼 전부승소했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고, 그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부담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먼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정산받는 실무 흐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정산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건 단계에 맞는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부승소든 일부패소든 화해든,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판결이나 화해가 나온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의 확정 절차에서 실제 결과가 갈립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가능한지,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헷갈린다면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판결과 화해 양쪽의 소송비용 문제를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상가 임대차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실무를 직접 챙겨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상담과 서류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심층 상담과 선임 절차로 이어집니다.
지금 판결문이나 화해조서를 받아든 상태라면, 그 문서에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구 하나의 차이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의 유무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문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부승소·일부패소·화해 중 어디에 해당하든,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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