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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 반대의무 이행부터 증명해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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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9 18:58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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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실무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
반대의무 이행부터 증명해야 열립니다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순서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3가지집행 개시 요건 유형
이행제공또는 변제공탁 증명
전화상담무료·전국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판결 주문이 "보증금 얼마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형태, 이른바 상환이행(동시이행) 판결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판결문 한 장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 쪽에서 먼저 갖춰야 할 서류와 증명이 있습니다. 이 글은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을 앞둔 임대인이 실제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절차가 한 단계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은 만큼, 미리 흐름을 짚어 두는 것이 실제 집행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 판결 주문에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같은 문구가 들어 있어 강제집행 신청이 막막하다
  •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는데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 집행관 사무소나 법원에 무엇을 증명 서류로 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임차인이 "보증금부터 내놔라"라며 버티는 게 맞는 말인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 동시이행(상환이행) 판결의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실제로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개시됩니다.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으로 이 증명을 대신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문과 송달 요건까지 함께 갖춰야 비로소 집행관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명도 동시이행 판결, 왜 강제집행이 곧바로 열리지 않을까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의 유형에 따라 집행을 열 수 있는 조건을 다르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 단순히 "건물을 인도하라"로만 끝났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시점부터 바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명도소송 판결문 중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식으로 반대의무가 함께 적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 정산과 명도가 사실상 맞물려 있는 사건일수록 이런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판결을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민사집행법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여기서 채권자는 명도소송의 승소자인 임대인을 가리킵니다. 즉 임대인이 "나는 보증금을 돌려줬다" 또는 최소한 "돌려주려고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비로소 집행관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판결문과 집행문만 들고 집행관 사무소를 찾으면,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가 보류되거나 나중에 이의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미리 알고 이행 제공이나 공탁까지 마쳐 두면, 임차인이 "보증금부터 내놔라"라고 버텨도 집행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임대인에게는 판결 확정 못지않게 "반대의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실무의 핵심 관문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명도소송 자체가 임대차 관계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건물 인도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라는 임대인의 반대의무까지 함께 정리해 판결 주문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쫓겨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정산과 인도를 한 번의 소송으로 함께 매듭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명도 판결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반대의무 문구가 없다면 이 글에서 설명하는 증명 절차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받은 판결문 주문을 다시 읽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환이행 판결을 확정기한부 판결과 헷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기한부는 정해진 날짜만 지나면 별다른 증명 없이 집행을 열 수 있지만, 동시이행형은 그 날짜 여부와 무관하게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라는 별도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두 유형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집행관 사무소를 찾으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에서 이겼으니 곧 집행이 될 것"이라고 안심하다가,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실제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이 증명 절차를 준비할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을 지연 없이 진행하는 첫걸음입니다.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부 — 집행 개시 요건이 다른 세 가지 판결 유형

명도소송 판결 주문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섞여 나올 수 있고, 민사집행법은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집행 개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을 섞어서 이해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잘못 챙기게 되므로, 카드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확정기한부

판결 주문에 특정 시일이 명시된 경우입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그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①).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시일 경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시이행(상환이행)형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입니다. 채권자인 임대인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형입니다.

조건부

인도 의무에 별도 조건이 붙은 경우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문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이 서류 제출 없이도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세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정기한부는 "날짜만 지나면" 되고, 동시이행형은 "임대인이 반대의무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해야" 하며, 조건부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이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므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이행 제공과 변제공탁 절차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판결문 문구를 정확히 읽지 않고 세 유형을 섞어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 주문란의 문구로 판단합니다.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동시이행형이고,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상환이행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반면 "확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처럼 날짜나 기간만 적혀 있다면 확정기한부로 보고, 반대의무 이행 증명 없이 그 시일 경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결 주문을 스스로 해석하기 어렵다면 무리해서 판단하지 말고, 판결문 사본을 두고 상담을 받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을 잘못 판단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증명을 빠뜨리면 집행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임차인이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사람마다 반대의무 조건이 다르게 붙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 이행 제공과 변제공탁

그렇다면 임대인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실제로 보증금(정산 후 반환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받아 가면 이 단계에서 증명이 끝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겨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변제공탁입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소에 맡기고 공탁서를 발급받으면, 이 공탁서가 "이행을 제공했다" 또는 "채무를 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공탁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명도소송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인도의무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536조①). 임차인이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간다"고 버티는 논리는 이 동시이행 구조에서 나오는데, 임대인이 이행 제공이나 공탁으로 자기 몫을 다하면 그 항변의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만 공탁서 한 장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완전한 이행 제공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공탁 금액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춰야 흠 없는 증명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판결 주문의 정확한 문구, 정산 방식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 전에 상담을 받아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제공"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지급할 준비를 해 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지급할 돈을 마련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알리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산 금액을 계산해 통지하고, 계좌이체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뒤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공탁은 관할 공탁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뒤 공탁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식의 공탁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 원인과 공탁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탁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정산 방식과 맞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판결에서 확정된 보증금 반환액이 임대인이 애초 생각하던 금액과 달라 정산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공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탁만으로 반대의무 이행 제공이 온전히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의 판결문과 정산 근거를 두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행 제공과 변제공탁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연락은 되지만 수령을 미루고 있는 단계라면 먼저 이행 제공을 통지해 기록을 남기고, 그럼에도 계속 받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 변제공탁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공탁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이행 제공 통지 기록을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나중에 반대의무 이행 경과를 설명하기에도 수월합니다.

1
보증금 준비·이행 제공 통지
정산액을 확정해 임차인에게 지급 의사와 방법을 알립니다.
2
수령 거부·소재 불명 확인
임차인이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변제공탁 신청·공탁서 수령
공탁소에 절차를 밟고 공탁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4
증빙 첨부해 집행 신청
공탁서 등 증빙을 갖춰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문과 송달 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할까

반대의무 증명만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든 강제집행에는 공통으로 지켜야 할 개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임대인 이름과 임차인 이름이 판결문·집행문에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 판결이 임차인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 내어줍니다. 앞서 본 조건부 집행이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 없이도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이 조건부 요건은 앞서 본 동시이행형 요건(제41조①)과는 서류 준비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판결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부나 동업 관계처럼 여럿이어서 공동피고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판결·집행문에 그 사람들의 성명이 모두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표시가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즉시 당사자 표시를 꼼꼼히 대조해 두는 편이 뒤늦은 보정 절차를 피하는 길입니다. 송달 여부는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는 시점 자체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다면 집행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언제 송달됐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임차인의 주소가 여러 곳으로 파악돼 송달 과정이 복잡했던 사건이라면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해 집행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은 반대의무 이행 증명, 집행문, 송달이라는 세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비로소 열립니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집행관 사무소에서 접수를 미루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 가지 요건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짚어 보는 습관이 실무에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버틴다면 — 흔한 주장과 실제 판정

임차인 주장 "보증금부터 내놔야 나가지, 판결문만으로는 못 나간다."
판정 판결 주문이 상환이행(동시이행)형이라면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이미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항변의 근거는 흔들립니다. 임대인이 이행 제공이나 공탁을 마쳤다면 판결 주문의 반대의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상태에서도 집행을 진행할 근거가 생깁니다.
임차인 주장 "공탁했다는 서류만으로는 못 믿겠다, 법원이 직접 확인해줘야 한다."
판정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여부는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절차에서 심사되는 사항입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면 집행관이나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공탁서를 비롯한 증빙을 빠짐없이 갖춰 신청하는 편이 다툼과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주장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경매 신청한다던데, 그럼 명도집행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판정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인 건물 인도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①). 그러나 이 특례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에 한정된 것으로, 임대인이 여는 명도(인도)집행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요건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 주장 "아직 항소기간도 안 지났는데 무슨 집행이냐."
판정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213조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실제로 있는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이 일시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집행 신청 전 갖춰야 할 서류, 놓치면 반려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요건들을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법 조문에서 나온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나 그 이후 이의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처음 받는 시점에 이 네 가지를 미리 표시해 두면 나중에 집행을 신청할 때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문 — 신청인·집행받을 사람의 성명이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 확인
송달증명원 — 판결이 임차인에게 이미 송달됐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됐음을 증명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빙 — 지급 영수증·이체내역, 또는 수령 거부 시 공탁서
당사자 표시 대조 —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전원의 성명이 판결·집행문에 반영됐는지 재확인
위 네 가지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비로소 집행관 사무소에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정산 금액과 공탁 금액, 판결문상 반환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입니다. 세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금액부터 다시 한번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관리비나 미납 차임을 공제했다면 그 계산 근거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임대인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확정기한부 판결이라면 반대의무 증빙 없이 시일 경과만 확인하면 되고, 조건부 판결이라면 조건 성취 증명 서류로 갈음됩니다. 자신의 판결 유형을 먼저 정확히 가려낸 뒤, 그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개별 판결문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집행 신청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사정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둔 통지·이행 제공·공탁 관련 서류가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록을 폐기하지 말고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스스로 정리하기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기보다, 판결문과 그동안의 정산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을 권합니다. 사건마다 반대의무의 범위와 증명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반려나 보정 요구로 인한 시간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다 못 돌려줬는데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이 동시이행형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전액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이행 제공을 했거나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해 변제공탁까지 마쳤다면 증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정산 금액과 절차가 정확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류한 채 집행을 신청하면 반대의무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산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문 문구와 정산 내역을 함께 두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탁을 하면 임차인 동의 없이도 집행이 진행되나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임차인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탁이 반대의무 이행 제공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공탁 사유와 절차가 사안에 맞게 갖춰져야 하므로, 공탁 전에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판결문에 반대의무 관련 문구가 전혀 없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주문에 반대의무 이행이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그 요건 자체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과 집행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는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해도 집행을 막을 수 없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다만 임차인 쪽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이 일시적으로 늦춰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소와 별개로 집행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이 가집행선고 여부와 반대의무 이행 증명을 함께 갖춰야 실제로 집행이 열린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서류를 보고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 판결문 문구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02-591-5657

명도 동시이행 판결 강제집행은 판결 주문 문구 하나, 서류 한 장 차이로 접수 여부가 갈리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판결문을 두고 한 번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나 강제집행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전화 상담(02-591-5657)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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