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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보정명령 받았다면, 종류별 대응과 기한 놓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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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8 00:51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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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보정명령,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도착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정명령인지 먼저 구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히 고쳐 내는 것이 명도소송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상당한 기간보정 기한의 기준
소장 각하미보정 시 결과
즉시항고각하명령 불복 수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받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막막하다.
임차인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명도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임차인이 잠적한 것 같아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명도소송 보정명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장 자체에 흠이 있어 그 내용을 고치라는 보정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지 못해 주소를 확인해 오라는 주소보정명령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며,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를 끝내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정명령이든 핵심은 기한 안에, 지적된 내용에 정확히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며, 이 원칙만 지켜도 명도소송이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보정명령, 왜 나오는 걸까

명도소송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장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단계에서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분명한지, 소송목적의 값에 맞는 인지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 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보정명령이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나옵니다. 접수 직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소장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될 때 발송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뒤 곧바로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재판부 배정 이후에도 얼마든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반드시 재판장 본인이 직접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에 재판장이 아닌 다른 직함이 적혀 있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그 안에 적힌 기한과 보정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소장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적된 부분만 정확히 고쳐 제출하면 절차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흠결로 지적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정명령서에 적힌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정명령은 크게 소장 내용 자체를 고치라는 것과,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주소를 확인해 오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소장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이라면 임대인이 가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주소에 관한 보정명령이라면 임차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보정명령, 무엇을 고쳐야 할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표시가 빠지는 실수가 자주 나오므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대조해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옮겨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부분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입니다. 어떤 건물의 어느 부분을 인도해 달라는 것인지, 그 청구가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소장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해지 사유, 연체 내역 같은 사실관계가 뒤섞여 있거나 결론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맞는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이 역시 소장심사권의 대상입니다. 인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계산되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내용증명처럼 소장에서 언급만 하고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챙겨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흠결형 보정명령은 대체로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빠진 첨부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청구취지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특정, 청구 범위, 부대 청구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처음 소장을 검토받은 전문가와 다시 상의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공동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임대인 지위가 상속·양도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재판장이 그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변동 이력과 임대차계약 승계 관계를 함께 정리해 소장에 반영해 두는 것이 보정명령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청구취지를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인도를 구하는 부분과 함께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청구가 뒤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인도청구이고 어느 부분이 금전청구인지 법원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청구취지 항목을 문단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주소를 모른다는 보정명령, 순서대로 풀어가는 법

소장을 낸 뒤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갔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송달 자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법원은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오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보내고, 이 경우에도 소장심사권과 같은 절차,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는 구조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

임대차계약서나 판결 관련 서류를 근거로 임차인의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보충송달·유치송달

근무장소가 아닌 송달할 장소에서 임차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송달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도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등기우편)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로도 서류를 건넬 수 없을 때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발송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공시송달

주소나 근무장소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왜 주소를 알 수 없는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막연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초본 열람 등 확인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단계는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흐름이지 임의로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본조차 열람해 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한 송달 결과 보고서와 주소 확인 자료를 잘 모아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보정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공시송달 신청 자체가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초본을 열람하지 않았거나 발송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구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밟으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결국 공시송달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될까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항고 기간과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각하되면 그동안 진행해 온 절차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다시 소를 내려면 소장 작성과 인지 첩부, 서류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그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거나 상황이 바뀌면 대응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애초에 각하까지 가지 않도록 기한 안에 정확히 보정하는 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정 기간은 법이 구체적인 일수로 못 박아 두지 않고 재판장이 사건마다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서에 적힌 마감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미리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보정처럼 초본 열람이나 송달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서를 받는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보정명령서의 법률 용어 자체가 낯설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는 즉시 어떤 종류의 흠결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 전체의 진행 속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각하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새로 들어가고, 그사이 임차인 쪽 사정이 바뀌거나 점유 상태가 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명령을 받은 뒤 즉시항고로 다툴지, 흠결을 보완해 새로 소를 낼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적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보정명령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겨 담기만 하고 실제로는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보정서를 내면, 기한 안에 제출했더라도 다시 보정을 요구받거나 최악의 경우 여전히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준수와 내용의 정확성을 함께 챙기는 것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피하는 길입니다.

공시송달까지 갔다면 알아둘 효력 발생 시점

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게시한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첫 번째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첫 공시송달과 이후의 공시송달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효력이 생기기까지 2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들은 법원이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의 소재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는 이후 절차, 즉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진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가 초본 열람, 보충송달, 발송송달을 거치는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일정에서 공시송달 단계가 끼어들면 그만큼 절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특정 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소 확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편이 전체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뒤에도 재판 자체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에 맞춰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출석을 준비해야 하며, 판결이 나온 뒤에는 그 판결문 역시 임차인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단계를 넘겼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후 단계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시송달까지 가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서류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증명, 관리비·차임 미납 내역 같은 자료가 이후 변론 과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오히려 이런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응할 때 임대인이 챙겨야 할 서류

보정명령의 종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미리 챙겨 두면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내역,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그 발송·수령 증빙,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본인의 신분·자격 관련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청구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인지를 다시 계산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두루 쓰입니다.

계약·등기 서류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한 세트로 정리해 둡니다.

송달·통지 증빙

내용증명 발송·수령 확인서, 문자·우편 발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주소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 우편물 반송 기록 등 임차인 소재 확인에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어떤 종류의 보정명령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보정명령은 초본 열람부터 발송송달, 공시송달까지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를 그때그때 보관해 두는 습관이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거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서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서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짚어 가며 준비하면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종이로만 보관하지 말고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 절차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파일 형태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준비 속도가 빨라지고, 종이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서류 목록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하나 만들어 두면 이후 다른 보정명령이 오더라도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폴더 하나에 사건 관련 서류를 모아 두고 제출할 때마다 사본을 남겨 두면, 보정서를 여러 차례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언제 제출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보정명령은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지적된 흠결을 고쳐 다시 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앞서 낸 보정서 자체가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판장은 다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를 여러 차례 손봐야 하는 사건이나, 주소보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매번 새로운 서류를 요구받는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된 항목을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보정서를 작성할 때마다 그 목록과 대조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보정서와 이번 보정명령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어느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지 더 쉽게 드러납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그만큼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둘러 대충 제출하기보다는,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 번에 제대로 고쳐 내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두 번째 보정명령부터는 재판장이 이미 한 차례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더 꼼꼼히 살피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충 형식만 맞추는 대응은 오히려 세 번째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 소장을 준비할 때부터 함께한 전문가에게 보정명령서를 그대로 전달해 검토를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용어로 적힌 지적사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전 서면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 주는 조력을 받으면 반복되는 보정명령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이어질수록 임대인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가 계속 함께 확인해 나가는 편이 실수를 줄이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보정명령, 전문가와 함께라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보정명령은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처음 접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 가운데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보정명령 대응,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실무 감각으로 짚어 드립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전화 선임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이라는 네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보정명령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기한과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대응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혼자 법원 서류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MBC·KBS·SBS·YTN 등 여러 방송사에 출연해 명도소송 실무를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임대인도 이해하기 쉽게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지적되었는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소장 각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전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정명령 대응, 이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살펴보면 중간에 놓치는 부분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를 고치는 정도의 단순한 흠결이라면 안내에 따라 직접 정정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자체를 다시 구성해야 하거나, 주소보정처럼 여러 단계의 송달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잘못 이해해 기한을 넘기는 실수가 나오기 쉬우므로, 보정명령서 내용을 정확히 해석해 줄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어떤 부분이 단순 오기이고 어떤 부분이 청구 구조 자체의 문제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정명령서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보정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은 보정 기간을 구체적인 일수로 정해 두지 않고, 재판장이 사건의 내용에 맞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흠결인지에 따라 실제로 주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받은 보정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주소보정명령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마감일을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고, 필요한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할지 역산해 일정을 짜 두면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임차인이 몰랐다며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정식 송달 방법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뒤늦게 나타나 송달 과정이나 주소 확인 절차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 다툼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본 열람, 보충송달, 발송송달 등 앞선 단계를 성실히 거쳤다는 자료를 잘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 확인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런 다툼이 제기되었을 때 절차를 성실히 밟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 단계부터 기록을 꼼꼼히 챙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보정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공휴일은 쉬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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