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기간, 임대인을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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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기간, 임대인을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 5가지
"3개월만 밀리면", "10년이면 못 내보낸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바로잡습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소장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언제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릴지"를 잘못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중 상당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조문의 일부만 잘라 옮긴 것이거나,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섞어놓은 것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먼저 어떤 오해가 판단을 흐리는지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인들이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꺼내는 오해 다섯 가지를 골라, 각각을 상가법과 민법·민사소송법 조문 구조로 하나씩 짚습니다. 오해가 무엇이고 실제로는 어떤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이 사건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도 함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조문 숫자부터 다르고, 일반 건물 임대차(민법)와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본인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오해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상가 명도소송 기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연속"이 아니라서 명도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10년"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는데 "통지를 안 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방심하고 있다면
- 권리금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소송은 물 건너갔다"고 지레 접고 있다면
-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다는 말만 듣고 "계약도 같이 끝났다"고 넘겨짚고 있다면
"3개월 연속 밀려야 상가 명도소송이 가능하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월세를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한 달 밀리고 갚고, 또 밀리고 갚기를 반복하면 "연속이 아니니까 아직은 안 되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꽤 크게 벌어집니다. 임차인이 1월분을 밀렸다가 2월에 일부만 갚고, 다시 3월분을 또 밀리는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냈더라도, 그 시점의 누적 연체액이 월세 3개월분에 달했다면 해지·갱신거절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실제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 사이 일부 변제로 연체액이 다시 3기 아래로 내려갔는지는 임대차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봐야 하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연체 내역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민법과의 차이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일반에 대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건물 임대차 이야기입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2기가 아니라 3기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2기"와 "3기"를 섞어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몇 달째 밀렸는가"를 감으로 세는 대신 월별 차임 납부·미납 내역을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권해드립니다. 특정 달에 일부만 입금되었거나, 관리비와 차임이 섞여 들어와 어느 항목이 얼마나 밀렸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흔한데, 이런 상태로는 연체액이 실제로 3기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상 차임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정확한 시점이 나오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상가 명도소송 기간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서에 차임과 별도 항목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아, 관리비 연체까지 곧바로 상가법상 차임연체로 계산되는지는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에 준하여 다룬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 관리비 명목이 실질적으로 차임의 일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갱신요구권 10년이면 임차인을 절대 못 내보낸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은 "임차인한테 10년짜리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어차피 소송해도 못 이긴다"는 체념입니다. 실제로 상가법 제10조②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8가지 거절 사유 중에서 명도소송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1호는 앞서 본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4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는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7호는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계약 체결 당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면, 10년이 남아 있어도 갱신거절과 명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앞당기려면 "10년이 안 됐으니 포기"가 아니라 "8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체 내역, 전대 정황, 파손 사진, 재건축 계획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와 3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사유든 "해당하는 것 같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경위나 보상 제안 내역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계약 당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인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까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하며, 이 판단이 애매하면 오히려 상가 명도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안 해도 만료일에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
세 번째 오해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서 더 위험합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별말 없으면 계약이 저절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만료일만 기다리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법정갱신이 되어도 임차인 쪽에는 숨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0조⑤에 따라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이런 임의 해지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결국 정해진 통지 기간 안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입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제3조, 제10조①②③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제10조④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이 법정갱신 조항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통지 여부의 효과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부터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구간에 발송한 문자·내용증명·전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미 그 구간이 지나 통지 없이 넘어갔다면 법정갱신이 성립했을 가능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 여부나 새로운 갱신거절 사유가 생겼는지를 다시 짚는 순서로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다시 설계하게 됩니다.
"권리금 얘기가 나오면 명도소송이 무조건 길어진다"?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상담을 포기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문제까지 얽히면 소송이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추가되면서 전체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제10조① 각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안별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길어진다"거나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10조의4① 단서는 제10조① 각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해행위 금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 쪽에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문제를 이유로 명도소송 진행 여부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방해행위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액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임차인의 시도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협의를 거절한 경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했는지 등을 임대인 스스로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중 방해행위 주장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 없이 소송에 들어가면 권리금 관련 다툼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방해행위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를 숨기고 소송을 밀어붙이기보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미리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전체 절차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계약은 저절로 끝난다"?
마지막 오해는 임차인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계약도 끝났겠지"라고 넘겨짚는 경우입니다. 상가가 문을 닫고 간판까지 내려간 상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요건을 갖췄다 해도 계약이 그 즉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11조의2②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통고와 3개월이라는 시간 경과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폐업신고 자체만으로는 임대차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은 여전히 존속하고, 임차인은 계속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폐업했을 뿐인데 관리비·차임을 내지 않고 점포를 방치하고 있다면, "계약이 끝났으니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임대차 관계를 전제로 연체 상황을 정리하고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 절차일 뿐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와는 별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관리비·차임 연체액이 얼마나 쌓였는지부터 계산해, 앞서 살펴본 3기 연체 요건이나 다른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빠른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해지"라는 특수한 통로에만 매달리기보다, 연체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해지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업 이후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는 내용증명 발송과 주소 확인 절차부터 병행해 두어야 이후 소송 단계에서 송달이 지연되는 상황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상가 명도소송 기간에 진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문 몇 개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 안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같은 3기 연체 사건이라도 임차인이 처음부터 아무런 다툼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유치권처럼 별도의 권원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은 진행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답변서 부제출이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로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후자는 증거조사와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상가 명도소송 기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 변수 | 기간에 미치는 영향 |
|---|---|
| 답변서 제출 여부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공시송달 제외),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공시송달 여부 |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답변서 제출의무 자체의 예외에 해당해, 일반적인 송달 사건과는 절차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
| 항변의 유무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유치권 등 실질적인 항변을 내놓으면 증거조사와 심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 소장 보정 여부 | 청구취지나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 예외로 본다고도 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건과,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조목조목 내세우며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결이 다른 사건이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소장을 넣기 전, 임차인 쪽에서 어떤 항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이 여전히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짐 반출은 임대인이나 이삿짐 인력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소송 단계의 기간과 집행 단계의 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보정명령도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늘리는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장이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같은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보정하지 못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만 명도 대상이거나 임대차 목적물 표시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목적물 표시부터 꼼꼼히 다듬어 두는 것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아끼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때는 주민등록 초본 열람이나 보충송달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법도가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방법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실무 경험을 직접 정리해 쌓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600건 이상 진행하며 오해가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얼마나 늘려놓는지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 단계에서부터 위 다섯 가지 오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연체가 연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뤄둔 계산, 10년이라는 숫자만 믿고 넘어간 거절 사유, 통지를 놓쳐 이미 법정갱신된 상태인지 여부, 권리금 주장의 실제 근거, 폐업 해지 요건 충족 여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한 뒤 실제로 걸릴 기간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 부동산 분쟁 관련 자문으로 소개된 이력도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200건 이상 진행하며 소송 이후 실제 점유 회수 단계까지 함께 지켜봐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문 몇 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눈앞의 연체 내역·통지 이력·임차인 항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실제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차 상담·서류준비
연체 내역, 계약서, 통지 이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심층 상담
해당하는 갱신거절 사유와 예상 기간을 안내합니다.
선임계약·소송 진행
방문 없이 전화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도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선임을 진행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실 경우 비용은 20만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경우 그 단계의 비용은 소송 단계 실비와 별도로 안내해 드리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과 진행하다 그때그때 안내받는 것은 임대인이 체감하는 부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 초반에 전체 단계별 비용 구조부터 정리해 드리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 어디에 있는 상가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점포를 서울에서 관리하는 임대인이거나, 이미 다른 지역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지만 상가 명도소송 기간에 대한 설명이 애매했던 경우에도 계약서와 연체 내역, 통지 이력만 준비되면 전화 상담만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다섯 가지 오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지금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도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단축되는 정도는 재판부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안내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자체가 지연되거나 공시송달로 전환되는 사건이라면 이 30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므로, 송달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법 제10조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원칙과 함께, 1호부터 8호까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사유 중 하나를 사실관계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을 상대로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입증이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소장 단계에서부터 거절 사유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심리 과정에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청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사건 상황에 따라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권리금 관련 다툼은 별도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 관련 주장을 함께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가 급한 사건이라면 명도청구를 먼저 확정하고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 오해부터 걷어내고 정확한 예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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