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명도소송 도면, 목적물 특정이 소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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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명도소송 도면, 목적물 특정이 소송을 좌우합니다
한 층의 절반, 구분등기 없는 점포 한 칸, 창고 한 구획처럼 등기부만으로 가늠되지 않는 공간을 되찾으려면 소장 단계부터 도면으로 목적물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은 다른 명도 사건과 달리 '어디를 돌려받아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무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한 층 건물 중 절반만 임대했는데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 상가 한 층을 칸막이로 나눠 점포 일부만 세를 줬다
- 창고나 주차장 한 구획만 임대차 목적물로 계약했다
- 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목적물 특정을 문제 삼을까 걱정된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 도면, 등기부만으로 특정이 될까요?
등기부는 통상 1동 건물 전체 또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전유부분 단위로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 층의 절반이나 상가 점포 한 칸처럼 별도 구분등기 없이 칸막이로만 나뉜 공간은 등기부 표시만으로는 위치와 경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창고나 주차장도 마찬가지여서, 등기부에는 건물 전체 면적만 적혀 있을 뿐 어느 구획을 임대했는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의 결론인 판결과 그 뒤에 이어지는 강제집행은 모두 '어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대상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상이 흐릿하면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 판결이 선고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현장 어디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에서 도면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2층 중 도로 쪽 절반' 또는 '창고동 3번 구획'처럼 적어두었더라도, 소송에서는 같은 정도의 구체성을 글이 아니라 도형으로도 보여줄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도면을 준비해 소장 단계부터 첨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풀어보면, 결국 소송의 모든 단계가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한다는 요청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 소장 청구취지의 목적물, 판결 주문의 목적물,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인도받는 목적물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적혀 있으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확인 절차가 끼어들게 됩니다. 도면은 이 네 단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 한 층을 여러 칸으로 나눠 임대해 온 건물주라면, 최초 분양이나 리모델링 당시의 설계 도면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새로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옛 도면이 실제 칸막이 위치와 다르다면 현재 상태를 다시 표시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장·집행·판결 확정 이후 단계별로 목적물 특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도면으로 이를 보완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장에 목적물 특정이 빠지면 무엇이 벌어지나요?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형태로 적히므로, 별지에 담긴 목적물 표시가 부실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직접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각하하여야 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재판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이고, 건물 일부 명도소송 도면이 부실한 채로 기간을 넘기면 소장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254조③).
아울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54조④). 소장 부본은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제255조①),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255조②). 특정이 부실해 송달 자체가 곤란해지면 다시 보정명령 구조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이 청구취지의 문구만을 겨냥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254조①이 가리키는 흠은 제249조①에 적힌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 전반을 아우릅니다. 목적물 특정이 부실한 경우도 이 범위 안에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만 손보면 된다'고 좁게 생각하기보다 소장 전체를 놓고 특정이 충분한지 다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기간을 넉넉하게 생각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도면이나 측량 결과를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다면, 우선 확보한 자료만으로라도 빠르게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밝혀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 자체를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어디까지'가 막힐 때
점유 인도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
현장 식별
경계·표지가 없는 공간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집행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①).
판결이 확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집행관이 현장에서 '판결문에 적힌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면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한 층 전체 중 절반, 구분되지 않은 창고 한 구획처럼 벽이나 표지 없이 사실상 구획만 나뉜 공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경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그 날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6조①), 집행관이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③). 다만 이 절차는 특정 자체를 새로 만들어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애초에 판결문과 집행권원에 특정이 분명히 남아 있도록 준비해 두는 편이 근본적인 대응이 됩니다.
결국 집행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소장 단계에서 특정을 얼마나 꼼꼼히 해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면과 경계 표시, 면적을 미리 갖춰두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새로 판단해야 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강제집행 자체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적물 특정이 불분명하면 이 기간 중간에 일정이 미뤄지거나 재조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정된 시점에 공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므로, 특정 문제는 집행 예정일을 잡기 전 단계에서 미리 해소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집행관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며,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민집법 제258조③④⑤). 그런데 목적물 경계가 불분명하면 '어디까지가 인도 대상 공간이고 어디부터가 잔존물이 놓인 공간인지'도 함께 흐려지므로, 도면으로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작업이 잔존물 처리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쓰는 도면 특정 방법
소장 청구취지에 도면을 별지로 붙이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층과 호수, 출입구 위치를 표시하고, 임대차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이나 빗금으로 구분해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면적까지 함께 적어두면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가 한층 구체적으로 갖춰집니다.
면적과 경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감정이나 측량으로 뒷받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칸막이만으로 사용해 온 공간은 실제 측량 결과와 계약 당시의 구획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면을 준비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함께 점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층·호·구획 번호
계약서에 적힌 표시와 도면 상 표시가 같은 번호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구와 경계선
색이나 빗금으로 임대차 목적물 부분을 나머지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계약서·현황 일치
면적·사진과 도면이 서로 어긋나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조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를 다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층·호·구획 번호처럼 분쟁의 여지가 적은 항목은 계약서만으로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경계선과 면적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은 사진과 측량으로 최대한 뒷받침해 두는 식으로 자료를 나눠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면을 새로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측량이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손으로 그린 배치도만으로도 소장 단계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측량 결과를 갖추는 편이 이후 절차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서류를 보여주고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결 확정 후 오기와 특정 흠결은 다른 문제입니다
도면과 표시를 꼼꼼히 준비해도 호수나 면적이 잘못 기재된 채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①).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11조②).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11조③).
다만 이 경정 절차는 '적혀 있기는 한데 숫자나 표시가 틀린' 경우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애초에 목적물 특정 자체가 통째로 빠져 있던 경우를 메워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특정이 통째로 빠진 청구취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소장 심사 단계의 보정명령과 각하 구조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라면 상소를 통해 다투거나 다시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경정신청 한 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사건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오류가 단순 오기인지, 특정 자체의 흠결인지는 소장과 판결문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 확정 직후 판결문을 다시 한번 도면과 나란히 놓고 읽어보는 절차를 권합니다. 호수·층수·면적처럼 숫자로 된 항목은 오탈자가 섞여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면과 대조하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점검 방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경정 여부를 먼저 검토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 준비부터 집행까지 흐름
건물 일부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의 절차 지도를 그대로 따르되, 각 단계에서 도면과 특정 자료를 함께 챙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 또는 연체 사실을 정리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도 함께 적어둡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전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로, 여기서도 목적물 표시가 소장과 같아야 합니다.
③ 명도소송 제기
청구취지 별지에 도면을 첨부해 목적물을 특정하고, 보정명령 위험을 줄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를 명확히 적어두면, 뒤이어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서도 같은 표현을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어 서류 사이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단계마다 목적물 표시가 조금씩 다르게 적히면, 나중에 어느 표시가 맞는지를 두고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인 명도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두는 절차인데, 여기서 쓰는 목적물 표시가 이후 명도소송 소장의 목적물 표시와 어긋나면 두 절차의 연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면을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소장 작성 시 같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답변과 항변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목적물의 경계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측량이나 감정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도면을 참고해 현장의 경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도면 준비는 어느 한 단계에서만 필요한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계속 참조되는 기준 자료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초반에 시간을 들여 도면을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절차를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 없는 점포와 창고 한 칸, 특정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등기 없는 상가 점포 일부
한 층을 칸막이로 나눠 여러 점포에 세를 준 상가는 등기부상 하나의 호수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평면도나 사진, 임대인이 보유한 원래 분양·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각 점포의 경계를 다시 그려 특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계약서에 도면이 없었다면 현황 측량으로 실제 칸막이 위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 별지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고·주차장 한 구획
창고나 주차장은 애초에 구획선이나 번호표로만 구분되어 있어 벽체 없이도 위치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구획 번호와 배치도만으로도 비교적 수월하게 특정되지만, 번호표가 훼손되거나 배치가 바뀐 경우에는 촬영한 사진과 현황도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의 도면·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두는 작업이 특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 도면을 준비할 때 이 비교 작업을 가장 먼저 해두면 이후 소장 작성과 집행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경계가 눈에 보이느냐'입니다. 칸막이로 나뉜 상가 점포는 벽이나 파티션이 있어 현장에서는 경계가 뚜렷해 보이지만, 그 벽이 계약서상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창고나 주차장은 구획 번호만 있고 물리적인 벽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번호표가 사라지면 경계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눈에 보이는 경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계약 당시의 구획과 현재 구획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배치를 거치며 애초 계약서에 적힌 위치와 실제 사용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 계약서, 최근 사용 현황을 함께 살펴 어느 시점의 구획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세입자가 한 건물에 뒤섞여 있는 경우라면, 다른 호실 세입자와의 경계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호실만 도면에 표시하고 인접한 다른 세입자의 공간을 표시하지 않으면, 집행 현장에서 '이 벽 바로 옆까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접 세입자와의 경계까지 함께 그려두면 집행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그만큼 풍부해집니다. 건물 전체의 배치도가 있다면 그 배치도 안에 임대차 목적물 부분만 색을 넣어 표시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며, 인접 호실의 협조를 얻어 현황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경계 다툼이 생겼을 때 유용한 증빙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건물 일부 명도소송은 특정 문제부터 다뤄야 하므로 상담 시 가져갈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진행이 한결 빨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첨부 도면,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 등기부등본, 그리고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이 대표적인 준비물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 일부처럼 목적물 특정이 까다로운 사건도 도면과 계약서를 먼저 검토한 뒤 소송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전국 사건을 다룹니다.
건물주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도면을 별지로 붙이는 형식이나 청구취지 문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형식을 갖추더라도 목적물 표시와 청구취지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한 번 검토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현장 확인 비용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별도이며, 사건마다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도면이나 특정 문제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막막하다면 1차 상담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면 심층 상담을 거쳐 선임계약과 소송 진행 순서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도면 준비를 건너뛰고 소장을 먼저 내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도면을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와 사진, 필요하면 측량 결과까지 갖춰 소장을 내는 편이 전체 일정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공휴일 휴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로 연결됩니다. 도면을 들고 오지 않아도 계약서 사진이나 현황 사진만으로 우선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사안이 복잡하면 심층 상담으로 이어가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이후 선임계약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건물 일부 사건은 특히 1차 상담 단계에서 도면과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편이 이후 소장 작성과 보정명령 대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일부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니 미리 다 갖추지 못했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 목적물이 도면이나 계약서로 특정될 수 있다면 명도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는 위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도면을 별지로 준비해 청구취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정이 부실하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도면이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고, 없다면 현황 사진과 측량 결과로 보완하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도 같은 도면을 보고 계약했다면 이견이 적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중 경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자료를 미리 넉넉히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대응하면 소송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평면도가 있다면 이를 별지로 다시 제출하고, 없다면 현장 사진과 배치도를 새로 작성해 청구취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고,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명령서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확보한 자료만으로 기한 내 제출부터 마치고, 세부 보완은 추후 서면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해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 자체는 있었는데 숫자나 표시가 틀린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고, 애초에 목적물 특정이 통째로 빠져 있던 경우와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장과 판결문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정 여부와 별개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면과 판결문의 표시를 꼼꼼히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정본에 덧붙여 적히거나 별도 정본으로 송달되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집행 단계에서 쓸 서류에도 변경된 표시가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일부 명도소송 도면, 어디부터 준비해야 할지 계약서를 두고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02-591-5657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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