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차인 명도소송, 계약 해지 후 어떻게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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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나가도록” 요청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러하지 않기에, 임차인 명도소송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떤 절차와 전략을 갖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명도소송처럼 체납 사실이 분명하다면 월세 영수증, 계약서,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챙기고, 상가 명도소송처럼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 문제로 얽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도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왜 계약을 끝냈고, 왜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만한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적법한 해지 절차와 통보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구두로만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근거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인도소송으로 이어져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추가 명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적 뒷받침이 확실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임대인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해 이삿짐을 강제로 빼낼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처리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도 금전적·심리적 부담이 커지므로, 조기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안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만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 후부터 실제 퇴거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비용, 그리고 소송 전략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분쟁을 겪고 있다면,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전체적인 절차와 비용 구조를 파악해보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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