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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문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부동산 분쟁 예시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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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3 14:20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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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의 실제 점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합당한 사유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건물인도소송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소송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법적 판단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 명도소송이든 월세명도소송이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건물인도소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업하거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임대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해당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과 동일하게, 우선은 명도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임대인이 임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해 소송이 길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계약서에 갱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월세 체납이 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지요.

 

반면, 임대인이 제대로 된 해지 통보 없이 급작스럽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판결 단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집행까지 이어지는데, 이때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건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해제시키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옮겨놓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명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을 놓치거나, 세입자명도소송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가 사전 전략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 사전 통보 내역 등을 종합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결국 “누가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가 언제 어떻게 소멸했는지”를 판결받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착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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