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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퇴거 소송, 거주자를 내보내는 올바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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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3 14:15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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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해주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결국 법적 분쟁을 고민하게 됩니다.

 

흔히 월세명도소송, 주택 명도소송 등으로 불리지만, 넓은 의미에서 퇴거 소송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적 권한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 정당한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다시 건물을 점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퇴거 소송을 고려할 때는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미납된 월세액, 명확한 퇴거 요구 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불합리한 조건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양측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불가능해 보이거나 이미 연락마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란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퇴거 소송에는 몇 가지 핵심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월세가 연체되었다면 해당 금액과 기간,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임차인에게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거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심지어 토지소송 형태로 진행되든 퇴거 소송은 결국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면 명도소송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명도소송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따고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면, 오히려 역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화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정확한 명도소송절차를 따르고, 명도소송비용 등 예상 지출을 계산해두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미납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의 연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판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퇴거 소송은 ‘거주자를 내보내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무리하게 자력으로 해결하는 대신,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상담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과정을 투명하게 밟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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