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확약서, 받아놓고도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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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확약서,
받아놓고도 안 나간다면?
퇴거 확약서를 받았지만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속만 타고 계신가요? 확약서의 법적 효력부터 실전 대응 전략까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임대차 분쟁에서 건물주가 가장 흔히 겪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확약서를 받아놓고도 정작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서면에 서명까지 해놓고, 막상 그 날이 되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갖가지 이유를 대며 퇴거를 미루는 것이죠.
임차인 퇴거 확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특정 날짜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및 계약 내용
- 구체적인 퇴거 예정일과 원상회복 범위
- 보증금 정산 방법 및 위약 시 책임 조항
- 양측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다만, 많은 건물주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는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확약서는 민사상 합의 문서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 서류 하나만으로 법원의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는 법적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확약서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야만 합니다.
퇴거 확약서를 어기는 임차인,
실제로는 이렇게 많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합의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확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번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를 연체 중인 임차인, 보증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새 거처를 찾지 못한 임차인, 혹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거주를 이어가려는 임차인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
월세 연체가 누적되고, 건물 관리에 차질이 생기며, 새 임차인 유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체계적인 문제 해결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평균 약 4개월 내에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구두 합의나 단순 서면 확약은 법률적으로 의사 합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 확약서를 받아두었더라도, 임차인의 이행 의지가 불확실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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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확약서 불이행 시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가 점유 권원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자를 제3자로 변경하면, 기존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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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임차인 퇴거 확약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주목해 주십시오.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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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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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비용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케이스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별도 의뢰 시 |
|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 등) | 약 50만~100만원 | 법원 납부 비용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별도 선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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