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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청구,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가능한 명도소송 전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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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13 14:37 54 0

본문

LEGAL GUIDE

임차인 퇴거 청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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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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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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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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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수행
OVERVIEW

임차인 퇴거 청구란 무엇인가

임차인 퇴거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적으로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적법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히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거나,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이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많은 건물주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죄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퇴거 청구의 올바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제기를 거쳐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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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EVICTION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인 퇴거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01

월세 연체가 계속될 때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체가 누적될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02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 불응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04

건물 훼손 및 불법 행위

고의적인 건물 파손, 불법 영업, 폭언이나 협박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PROCESS

임차인 퇴거 청구,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퇴거 청구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퇴거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임 시 비용 0원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정도입니다.

통상 2~3주 소요 / 선임 시 비용 0원
STEP 0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세입자에게 송달되며, 변론이나 조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장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3~6개월 소요
STEP 04

강제집행 (필요시 별도 계약)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해 보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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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GUIDE

임차인 퇴거 청구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합산)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TTORNEY

누가 내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가

JS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언론 보도 MBC KBS SBS YTN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민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HOW TO START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심층 상담

사건의 쟁점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SERVICE

임차인 퇴거 청구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으로 인한 판결 무력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및 대리

소장 작성, 법원 접수, 변론 출석, 조정 참여 등 소송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제집행 지원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 반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열쇠 인수, 집행 현장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KEY POINT

임차인 퇴거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갱신 거절 통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진행하려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력 구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내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청구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행동을 시작하세요.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보증금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RESOURCES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실무연구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다양한 실무연구자료를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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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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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인 퇴거 청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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