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 틀리면 보정명령? 정확한 계산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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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 틀리면 보정명령? 정확한 계산법 완벽 가이드
한 번의 실수가 2주 이상 절차를 지연시킵니다. 800건 이상 실전 경험으로 검증된 정확한 소가계산 방법을 공개합니다.
소가계산 실수는 왜 위험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하는 '목적물의 가액'을 잘못 계산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 배정이 늦어져 최소 2주 이상 시간이 지연됩니다. 임차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가 소가계산에서 막히는 이유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소가계산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목적물의 가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값을 정확히 산정해야만 신청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계산 방법이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세를 쓰면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 인지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계산식이 존재합니다.
왜 소가계산이 중요한가?
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법원의 사건 관리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잘못된 소가로 신청하면:
보정명령 발생
법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소가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면 즉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검토받는 과정에서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소가를 너무 낮게 신고하면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너무 높게 신고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선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재판부 배정 지연
보정명령이 처리되어야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전문성 부족 노출
소가계산 실수는 신청인의 법률 지식 부족을 드러냅니다.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의 핵심 원리
소가란 무엇인가?
소가(訴價)는 '소송물의 가액'을 줄인 말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보전하려는 명도청구권의 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 가액 계산의 기본 공식
민사소송 인지규칙 제13조에서는 부동산 소가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물 가액 계산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에 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2토지 가액 계산
다만, 건물명도 청구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토지는 별도로 가처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건물 가액만 계산합니다.
3최종 소가 확정
위에서 계산된 건물 가액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목적물의 가액' 항목에 기재할 소가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go.kr)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돕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전자소송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소송비용계산' 메뉴 클릭
- 소송 종류 선택 화면에서 '가처분' 또는 해당 절차 선택
-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건축물대장의 정보 입력: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 벽돌조 등), 용도(주택, 상가 등), 면적(㎡), 건축연도
- 계산 결과로 나온 건물가액을 신청서에 기재
실전 소가계산 단계별 가이드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정확한 소가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전용면적, 건축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건물의 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3단계: 부동산가액 계산
소송비용계산 메뉴에서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입력 시 주의사항
- 건물 구조는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그대로 선택 (예: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목조 등)
- 용도도 정확히 선택 (예: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입력 (㎡ 단위)
- 건축연도는 사용승인일자 또는 준공일자 기준
4단계: 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계산된 건물가액을 '인지액계산 바로가기'에 입력하면 다음 비용이 자동 산정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비고 |
|---|---|---|
| 인지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1만원 (전자소송 시 9,000원)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 |
| 송달료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5,200원 × 1~5회분 | 통상 2~5만원 내외 |
| 기타 비용 | 집행관 비용, 공시 비용 등 | 법원마다 상이하나 약 10~20만원 |
5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산된 소가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사건 기본정보' 항목 중 '목적물의 가액'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후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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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수 1: 시세 또는 감정가로 계산
부동산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소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을 따라야 합니다.
실수 2: 토지 가액까지 포함
건물명도 청구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가처분하면 충분하므로, 토지 가액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소가를 높이면 인지액도 증가합니다.
실수 3: 공동주택 가격공시액 미적용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계산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가격 공시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계산기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 4: 건축연도 잘못 입력
건축연도는 건물 가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가액이 낮아지므로, 정확한 건축연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전사했는가?
- 건물 구조와 용도를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전용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정확히 입력했는가?
- 계산 결과로 나온 건물가액을 그대로 소가란에 기재했는가?
-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했는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문 서비스
엄정숙 변호사의 전문성
대한변협 정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서 명도소송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및 절차
1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를 듣고 가처분 필요성과 승소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소가계산 관련 궁금증도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및 소가계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전문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가를 산정합니다. 단 한 건의 보정명령도 받지 않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및 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 담보제공, 결정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통상 1~2주 내 결정이 납니다.
명도소송 진행
가처분 결정 후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즉시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지원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을 대리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사항이나, 필요 시 전문 집행 팀을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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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계산 실수로 인한 보정명령 제로: 600건 이상 경험으로 단 한 건도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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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소가계산을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주 이상이 지연되며,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은 신청인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어 향후 본안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전자소송 계산기를 사용하면 실수가 없나요?
전자소송 계산기는 매우 정확하지만, 입력하는 정보가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건물 구조와 용도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계산 방식과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토지 가액도 포함해야 하나요?
건물명도 청구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토지는 별도로 가처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건물 가액만 소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토지인도 청구의 경우에는 토지 가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은 통상 1만원(전자소송 시 9,000원 정도)이며, 송달료는 피신청인 수에 따라 2~5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담보제공 비용과 집행관 비용 등을 포함하면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Q5.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계산 실수, 담보제공 절차, 가처분 집행 등 복잡한 단계가 많아 한 번이라도 틀리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수이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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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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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가 산정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나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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