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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계산 완벽 가이드 | 보정 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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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42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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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계산,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방법

가처분 신청서 제출 후 "소가 보정하라"는 통보 받으셨나요? 건물가액 산정부터 인지액 계산까지,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점유이전금지 600건+ 명도소송 전문서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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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많은 임대인들이 겪는 문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다시 계산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었다가, 공시지가 전체를 적었다가, 계산 방법을 몰라서 임의로 적었다가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보정명령은 최소 1~2주의 시간 지연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물건을 빼돌리거나, 전차인을 들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확한 소가 계산으로 한번에 통과

소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목적물의 가액, 즉 건물이나 토지의 법률상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확히 납부할 수 있고,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경험으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만 있으면 즉시 정확한 소가를 계산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계산 핵심 원칙

1

건물가액 산정 방법

건물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에 따라 계산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가액 = 시가표준액 × 50%
시가표준액 =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잔존연수/내용연수) × 면적

※ 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며, 2025년 기준 철근콘크리트는 약 1,700,000원/㎡입니다.

2

토지가액 산정 방법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

건물 명도청구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건물가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토지 인도청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토지가액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3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소가가 확정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인지액은 정액제로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약 9,000원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인지액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10% 적용 (원래 10,000원)
송달료 5,200원 × 회수 (신청인수+피신청인수)×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6~8회분
총 비용 약 5~10만원 건물가액과 무관하게 일정

전자소송 소가 계산기 활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건축물대장 정보만으로 즉시 소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소송비용계산' 클릭
  2.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바로가기' 선택
  3. 건물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 입력
  4. 자동 계산된 건물가액 확인
  5. 해당 금액을 신청서의 '목적물의 가액'란에 기재

단, 계산기 사용법을 정확히 몰라 잘못 입력하면 오히려 잘못된 소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가 계산

사례 1: 서울 강남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근린생활시설
  • 면적: 85㎡
  • 건축연도: 2010년

→ 계산된 소가: 약 6,500만원
→ 이 경우 건물가액이 소가가 되며, 명도소송 인지액은 약 26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액은 9,000원

사례 2: 경기도 수원시 소재 단독주택

  • 구조: 벽돌조
  • 용도: 단독주택
  • 면적: 120㎡
  • 건축연도: 2005년

→ 계산된 소가: 약 4,200만원
→ 건물가액을 소가로 하며, 명도소송 인지액은 약 17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액은 9,000원

⚠️
흔한 소가 계산 실수
①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소가로 기재 (50%를 곱해야 함)
②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소가로 기재 (50%를 곱해야 함)
③ 매매가나 감정가를 소가로 기재 (법정 계산식을 사용해야 함)
④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기재 (합산해야 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소가 차이 비교

동일
소가 계산 방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소가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두 건물가액 또는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이
인지액 산정

가처분은 정액 인지(약 9,000원)이지만, 명도소송은 소가에 따라 비율로 계산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소가 계산은 이후 진행할 명도소송의 소가 계산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단계에서 정확하게 소가를 계산해두면, 명도소송 제기 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여 인지액과 송달료를 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가와 무관하게 정액(약 9,000원)이지만, 명도소송은 소가에 따라 0.35%~0.50%의 비율로 인지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 건물의 경우 가처분 인지는 9,000원이지만, 명도소송 인지는 약 20만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MBC/SBS
언론 출연 전문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만 있으면 즉시 정확한 소가를 계산해드립니다.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신청서 작성은 물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정확한 소가 계산 및 신청서 작성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물가액을 계산하고,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산정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법원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담보 제공 후 가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정확한 소가 계산으로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옵니다.

4

가처분 집행 및 후속 조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점유이전금지 표시를 합니다. 이후 명도소송 제기, 승소 판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장점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내용증명 무료)
  • 정확한 소가 계산으로 보정명령 없이 빠른 진행
  •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으로 담보 금액 최소화
  • 전자소송 활용으로 10% 인지 할인 및 신속한 처리
  •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가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며, 올바른 소가를 다시 계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2주의 시간이 지연되며,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Q. 건물과 토지를 함께 명도받으려면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단, 건물 명도청구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건물가액만 소가로 사용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액은 소가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정액 인지로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약 9,000원입니다. 소가가 크든 작든 인지액은 동일합니다. 반면 명도소송은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Q. 전자소송 소가 계산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정확한가요?

전자소송 소가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해주지만, 건물 구조나 용도를 잘못 선택하거나, 건축연도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케이스별 상이)에 모든 절차가 포함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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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가 산정 방식이나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계산과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한 더 많은 실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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