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 준비물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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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 완벽 가이드
집행 완료까지 놓쳐선 안 될 필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명도소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집행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도 2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만으로는 현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집행비용을 안내합니다.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3일 이내에 집행이 시작됩니다.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현장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집행관이 목적물 소재지를 방문해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동반해야 합니다. 점유자 확인 후 고시문을 부동산 내부에 부착합니다.
고시문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며, 이후 명도소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는데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뀐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상 총 집행비용은 1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채무자 수가 많거나 현장이 먼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SBS, KBS, YTN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
현재도 각종 매체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신청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복잡한 절차를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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