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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2주 내 놓치면 승소 판결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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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27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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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시작일 뿐, 2주 내 집행 완료가 핵심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어도 집행을 미루면 점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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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왜 서둘러야 할까요

이상적인 모습

가처분 결정 송달 후 즉시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빠르면 2~3일 내 현장 집행을 완료합니다. 집행관이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할 수 있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결정 정본 수령 즉시 집행관 사무소 방문, 집행비용 예납, 2~3일 내 현장 집행 완료로 점유를 확실히 고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놓쳤을 때 생기는 문제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와 점유자가 달라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개월간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특히 결정 후 2주를 넘기면 집행력이 상실될 수 있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절차

1
결정문 발급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 정본 수령.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정본 발급 필요
2
집행관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불가
3
비용 예납
집행비용 예납안내서 수령 후 당일 납부 필수. 통상 10만원 미만
4
현장 집행
집행관 연락 받아 일정 조율. 빠르면 다음날, 통상 3일 이내 집행

집행 당일 준비사항

채권자 또는 대리인 입회
본인 신분증과 도장 지참.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필요
채무자 부재 시 증인·열쇠공
점유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 준비
집행관의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자에게 가처분 취지 고지
현황조서 작성 완료
점유 상태 확인 및 기록. 이후 점유 이전 금지 효력 발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5~8만원
송달료·출장료
2~3만원
제증명·우편료
1만원 내외
총 집행비용
통상 10만원 미만
비용 절감 팁
  • 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재송달 방지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 최신으로 준비
  •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 시 납부 및 영수증 관리 간편
  • 초기 상담에서 관할·주소·송달 전략 설계하면 전체 비용 절감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전문가 출연.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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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0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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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서류 준비 일괄 안내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부동산인도강제집행)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 상이,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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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2주 내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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