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소송 승소를 지키는 필수 절차
승소 판결받았는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점유자 변경으로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는 핵심 절차
800+
명도소송 실적
600+
가처분 경험
200+
강제집행 수행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집행 불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법원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든, 무단점유를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다시 소송하면 드는 손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손실
새로운 소송 준비: 1~2개월
소송 진행 기간: 3~6개월
집행까지 총 기간: 약 6~9개월 추가
금전적 손실
변호사 선임료 재발생
법원 비용 재납부
월세 미수령 기간 증가
기회 손실
새로운 임차인 모집 불가
건물 매각 기회 상실
재개발·재건축 일정 차질
월세 300만원짜리 상가라면, 6개월이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1,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조치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며,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01
점유 고정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02
당사자 확정
소송 당사자를 명확히 고정시켜 판결의 효력을 보장합니다
03
집행 보장
승소 후 강제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04
공시 효과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공시서를 부착하여 공식 경고합니다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
1단계: 가처분 신청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담보 제공
신청 후 2~3일 뒤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습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가처분 결정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은 채권자용과 채무자용으로 각 1부씩 받으며,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출력물은 집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은 전자소송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하고, 당일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5단계: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 방문 일정을 통보하면,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동행합니다. 집행관은 점유자를 확인하고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한 뒤, 건물 내부의 적당한 곳에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면 집행이 종료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거리·당사자 수 고려
총 법원 비용
50~100만원
인지·송달·집행 포함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기간·사건 성격에 따라 산정되며, 담보는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액과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에 좌우되지만,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여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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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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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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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
YTN 출연
각종 언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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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7천건+
명도·가처분·집행
현장 경험 풍부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전 과정 지원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집행
명도소송 제기·진행
강제집행 전 과정 동행
합리적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 0원 패키지
내용증명 0원 포함
사건 난이도별 투명 안내
편리한 절차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진행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담 변호사 1:1 책임 진행
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무료 상담 및 서류 준비 안내 → ② 심층 상담 및 사건 검토 → ③ 선임계약 체결 → ④ 소송 진행 및 결과 안내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가처분 절차만으로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성격입니다. 퇴거 자체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가처분은 승소 판결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Q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Q
현장 집행 시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에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가 물건이 있다면 별도로 보관하라는 안내도 반드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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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실제 절차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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