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명도소송 전 필수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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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 전 점유자 변경을 막는 필수 법적 절차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실전에서 검증된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가처분 신청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 실무에서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이렇게 준비하세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물 특정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건물 소재지, 면적, 층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부만 대상인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
개별공시지가의 50퍼센트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50퍼센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피보전권리 기재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후 명도청구권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신청취지 작성
채무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집행관에게 점유를 인도하되 현상 변경 없이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추가 시일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과 담보 제공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제출이 허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고, 담보를 제공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직접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접수 후 2~4일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송달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재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 절차와 현장 대응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집행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처분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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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가처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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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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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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