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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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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5:02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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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막혔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한 명도소송, 점유자가 바뀌는 순간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일까요?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기능

01
점유 동결 효과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현재 점유 상태를 그대로 고정시켜 추가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02
신속한 집행력
담보제공 후 수일 내에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 병행 진행이 가능하여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03
승계집행문 발급
가처분 후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의 결정적 차이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한 경우

소송이 6개월 걸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며, 또다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한 경우

가처분 결정으로 점유 이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즉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소송 없이 원래 계획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실질적 이익

재소송 비용
완전 차단
추가 6개월
시간 손실 방지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
강제집행까지
확실한 연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수개월간의 법적 분쟁을 헛되이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필수 보호장치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승소자료 무료 제공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공휴일 휴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월세 미납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인지대(약 9,0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여 실제 현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3
가처분 집행 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현장 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가처분 결정을 송달하고, 건물에 점유이전금지 표지를 부착합니다. 이후부터 점유 이전 시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 중요: 가처분 절차는 본안소송(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재소송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법정 인지대는 10,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8회분 납부 (5,500원 × 회수)
담보제공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
집행관 수수료
현장 집행, 송달, 표지 부착 등 실비용 (사건별 상이)
법원 실비 총계
약 50만원~100만원 (사건 규모 및 송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료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패키지 제공)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0원 (패키지 제공)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현장 경험
200건+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 출연 및 각종 언론 전문가 인터뷰 다수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A
실무 매뉴얼 기반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체계화된 노하우로 신청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설계합니다.
B
가처분·명도·집행 원스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C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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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실제 절차와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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