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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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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4:55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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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완벽 작성부터 집행까지
명도소송의 첫 단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문 변호사가 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책임집니다
명도소송 800건+ | 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점유 상태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법률 문서가 바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바뀌는 순간, 기존 판결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보호막입니다.

전문가 없이 직접 작성하면 생기는 문제들
❌ 보정명령의 늪에 빠집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증명서류 미비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처리 기간이 2주에서 4주 이상 지연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면 모든 절차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 담보금 설정에서 낭비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잘못된 금액 산정으로 과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부족한 담보로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증보험료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결정 후 집행 시한을 놓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모됩니다.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며, 증명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개월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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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당사자 표시 (채권자 및 채무자)

신청인(임대인)을 채권자, 상대방(임차인)을 채무자로 표기하며, 주민등록상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2
목적물의 표시 및 가액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담보금이 결정됩니다.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된 경우 별도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계약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등 명도청구권이 발생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해지 통보를 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사실과 수령 확인을, 계약 만료의 경우 계약서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신청의 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문장이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이 되므로,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5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임차인의 연체 사실, 전대차 가능성, 제3자 점유 위험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의 경우 은행 입금내역서, 독촉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6
관할법원 및 작성일자

목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명시하고, 신청서 작성 날짜와 채권자(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 비용 구조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10,000원
전자소송 시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 5,2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 약 31,200원
담보금
법원 결정
사건별 상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집행관 수수료
현황조서 작성비 등
현장 방문 및 표지 부착
???? 법원 납부 실비용 총액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당사자 수, 송달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연체 입증 자료

월세 입금내역서(PDF)
독촉 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사본
???? 점유 입증 자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간판 사진(상가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해당 시)
⚖️ 법인 추가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되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최근 변동사항이 반영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체 흐름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작성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관리가 편리합니다.
2단계: 법원 심사 및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통상 1~2주 이내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탁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가처분 결정문 송달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발령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결정문을 받는 순간부터 임차인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4단계: 집행 신청 (2주 이내 필수)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집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5단계: 현장 집행 (표지 부착 및 현황조서 작성)

집행관이 목적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유이전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현황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점유 동결이 완료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3~5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맡기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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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적정 담보금을 산정하여 불필요한 보증보험료 지출을 방지합니다
⏱️ 집행 시한 관리

결정 후 2주 집행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본안 소송 연계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부동산 실무 완벽 이해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직접 진행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 출연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신청부터 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건을 여러 변호사에게 나누어 맡기지 않으므로, 일관된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진행 방식
1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를 듣고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 비용을 안내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서류 검토 및 심층 상담

준비하신 서류를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선임계약 (전화로 가능)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추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진행 상황 실시간 안내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송달, 집행 일정 등 주요 단계마다 연락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보험입니다.
Q2. 담보금은 얼마나 되나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금은 청구금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월세의 몇 개월 치 또는 건물 가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 승소 후 보험은 자동 소멸됩니다.
Q3. 가처분 결정 후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동결'하는 절차이지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면 본안 소송(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임차인이 가처분을 무시하고 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결정 후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법원 명령 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점유이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5. 가처분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처분 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은 본안 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적법한 비용은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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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 요건과 절차는 사건의 특성, 지역,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과 기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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