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2주 내 집행 필수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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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2주 내 집행 필수
명도소송 승소해도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불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명도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 사태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4단계
신청서 접수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일이 소요되므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결정문 정본은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시점부터 2주 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신청 및 완료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비용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채무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상이 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패키지로 진행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 서류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청서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4부 이상 |
|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
| 가액산출 | 목적물 가액 산출표 및 과세대장등본 |
| 집행서류 | 강제집행신청서,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당사자 수만큼) |
| 비용납부 |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 |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실무 팁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를 최신으로 준비하면 반송과 재송달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과 주소, 송달 전략을 설계하면 송달료와 회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명도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로서 신청부터 담보제공, 결정,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 설계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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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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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도 패키지에 포함 (별도 의뢰 시 20만원)
- 절차와 서류 준비를 일괄 안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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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집행 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이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는 퇴거 불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가처분만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정과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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