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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2주 내 집행 필수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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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4:49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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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2주 내 집행 필수

명도소송 승소해도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불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미집행 시 전액 재신청

명도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 사태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4단계

1

신청서 접수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일이 소요되므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결정문 정본은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시점부터 2주 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집행신청 및 완료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 약 10만원
담보제공 (보증보험)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총 실비용 (평균) 50~100만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채무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상이 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패키지로 진행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서류 구분 세부 내용
신청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4부 이상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가액산출 목적물 가액 산출표 및 과세대장등본
집행서류 강제집행신청서,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당사자 수만큼)
비용납부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실무 팁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를 최신으로 준비하면 반송과 재송달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과 주소, 송달 전략을 설계하면 송달료와 회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800+
명도소송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7,000+
부동산 관련소송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명도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로서 신청부터 담보제공, 결정,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 설계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안내

선임료 및 패키지 안내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별도 비용 없음)
  • 내용증명 발송도 패키지에 포함 (별도 의뢰 시 20만원)
  • 절차와 서류 준비를 일괄 안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부터
비용,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점유이전가처분 집행 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이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는 퇴거 불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가처분만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정과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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