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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완벽가이드|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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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4:4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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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 완성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문 열람까지
집에서 PC만으로 진행하는 가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명도 800건+ 가처분 600건+ 직접 수행

전자소송이란

01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념

전자소송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플랫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민사 보전처분을 웹브라우저를 통해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증거파일 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결정문 열람과 출력이 한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02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작업

  • 신청서 제출 및 증거서류 PDF 첨부
  • 인지대·송달료 가상계좌 납부 및 영수증 출력
  • 법원 송달문서 실시간 확인
  • 담보제공 명령 열람 및 보증보험 증권 제출
  • 가처분 결정문 정본 발급 신청 및 출력
전자소송의 핵심 장점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서류 송달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납부 시 10% 할인이 적용되어 약 9,000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 신청 절차 4단계

1

접속 및 인증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첫 접속 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신청 취지, 이유,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내역,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등을 PDF로 첨부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소가 계산 후 인지·송달료를 확인합니다.

3

인지·송달료 납부

시스템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인지대(약 9,000원)와 송달료(당사자수×3회분)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사건이 접수되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4

담보제공 및 결정 확인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이 송달되면 보증보험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전자제출합니다. 담보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보정 명령 주의사항
당사자 표시 오류, 주소 불일치, 계약종료 사유 미비, 증거 누락 등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전 서류 정확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 기준 3회분)
약 15,600원
공탁보증보험료 (담보액에 따라 변동)
개별 산정
집행관 수수료 및 현장비용
약 10만원 이내
법원 등 실비용 합계 (대략)
50만원~100만원

03변호사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이 포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소송 필수 준비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제출용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 내용증명 및 계약해지 통지서
  • 월세 연체 내역 또는 입금증빙
  • 현장 사진 (출입구, 간판, 층·호수 식별 가능)
  • 목적물 가액 산출표
  • 전대 또는 점유 이전 정황 자료 (있는 경우)
파일 제출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한글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컬러 스캔으로 해상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파일당 용량 및 확장자 제한이 있으므로 전자소송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처분 집행까지의 흐름

04결정 후 집행 절차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점유이전 금지를 고지합니다.

05집행 완료 후 본안소송 연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본안인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보전조치이므로 최종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행 기한 엄수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가처분 효력이 상실되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즉시 집행관 사무실 예약을 추천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진행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800+
명도소송 건수
600+
가처분 건수
200+
강제집행 건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다수 출연

06전담 변호사 1인 책임 진행

사건을 맡으시면 엄정숙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신청부터 보정 대응, 담보제공, 결정 확인, 집행 연계, 본안소송 제기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일관되게 관리하므로 커뮤니케이션 손실이 없습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가요?
대법원 전자소송 앱이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사건 조회와 문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는 PC 환경이 편리합니다. 실무에서는 PC를 권장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후 바로 접수되나요?
인지·송달료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접수되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담보제공 명령 또는 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담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목적물 가액과 사건 성격을 고려하여 담보제공 명령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보증보험료는 담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지적한 항목을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주소, 증거 보완, 신청 이유 명확화 등이 흔한 보정 사유입니다. 보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하면 안 되나요?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처분은 소송 기간 동안 점유 변경을 막아 판결 효력을 보전하는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모두 끝낼 수 없나요?
신청서 제출과 결정 확인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만, 집행 신청과 현장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변호사)이 대행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는 오프라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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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전자소송 신청 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당사자 표시 불일치: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 최신화 누락: 상대방 주소가 바뀌었는데 구 주소로 신청하면 송달 불능으로 재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계약종료 사유 미비: 기간 만료, 연체, 해지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현장 사진 누락: 별지로 첨부할 사진에 층·호수·출입구가 명확히 나와야 목적물 특정이 가능합니다.
  • 목적물 가액 오산: 토지·건물 가액을 잘못 계산하면 인지·송달료가 부족하여 추가 납부 통지를 받습니다.
전자소송 성공 팁
신청 전 모든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파일명을 명확히 작성하며, 인지·송달료 계산을 법원 안내에 맞춰 정확히 하는 것이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진행 시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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