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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명도소송 전문변호사 | 미이주 조합원·임차인 퇴거 완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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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4:22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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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정 지연,
퇴거 거부로 막혀있나요?

미이주 조합원·임차인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집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재건축 완료 후, 당신이 꿈꾸는 모습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축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이주를 완료했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 신청과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는 예정된 기간 안에 끝났고, 추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이나 손해배상 부담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계획했던 투자 수익도 제대로 실현되었고,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일부 조합원이나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재건축 일정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보상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임차인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철거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조합 전체에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공사와의 계약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2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3 세입자가 과도한 이사비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경우
4 월세를 연체하면서 퇴거도 거부하는 경우
5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증된 실적과 전문성

수백 건의 재건축 명도 경험으로 입증된 해결 능력

⚖️
800+
명도소송 누적 실적
????️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
7,000+
부동산 소송 총 경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부동산 분쟁과 명도소송에 특화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실무를 체계화한 전문 서적의 저자로서, 수백 건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도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YTN 다수 출연

주요 언론사에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자문과 출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명도 특화 경험

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조합 일정에 맞춘 신속한 명도 진행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건축명도소송 진행 절차

체계적인 단계별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재건축 진행 상황, 계약 관계, 퇴거 거부 경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예상 진행 일정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무료)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법적으로 통보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STEP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입니다.

STEP 4

명도소송 본안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판결을 목표로 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STEP 5

승소 판결 및 확정

법원의 건물인도 판결을 받고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으로 법원 실비와 일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6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집행 현장까지 직접 동행합니다.

재건축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 재건축 명도,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재건축 명도는 일반 명도소송과 다릅니다. 조합 설립 동의, 관리처분계획, 매도청구 절차 등 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이주 조합원의 경우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하며, 조합측의 적법성 입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단계에서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조합 일정과 연동되어 시간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본안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건 초반부터 비용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현장 집행 단계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동행·자문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재건축 일정 지연, 하루가 다르게 손실이 커집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신청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으로 법원 실비와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구조를 설계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매도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의 차이는?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기준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경우에 따라 두 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증거와 서류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총 6~9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Q. 조합원과 임차인 중 누구를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명확하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미이주 조합원의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재건축 명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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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건축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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