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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절차와 비용 | 조합설립 미동의자 대응 전략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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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3:54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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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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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미동의 · 현금청산 · 감정평가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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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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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새로운 건물 분양을 받고,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합리적인 시가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법원의 공정한 감정평가로 적정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지연 없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마무리되는 것. 이것이 재건축 매도청구제도가 목표로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와의 갈등,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소유자들과의 협의 결렬,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은 계속 지연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정 기한을 놓쳐 매도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촉구, 2개월 회답기간, 그 후 2개월 이내 소송 제기 등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합은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조합설립 미동의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하다
  • 현금청산 대상자가 제시된 보상금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 조합 재정에 부담이 크다
  • 법정 기한이 복잡해서 절차를 놓칠까봐 불안하다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판결 후 실제 인도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그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은 임의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 절차와 기한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촉구 수령 후 2개월 이내 회답

대상자는 2개월 이내에 참가 여부를 회답해야 하며, 무응답 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소송 제기

조합은 미동의 의사가 확인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매도청구권이 소멸됩니다.

4

법원 감정평가 및 심리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시가를 평가합니다. 약 1~2개월 소요되며, 감정인 선정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5

판결 선고 및 대금 지급

법원이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며, 조합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동시이행판결).

6

인도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어떻게 다른가?

조합설립에는 동의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불성립되면 그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자는 이미 조합원이므로 별도의 최고 절차는 불요하나, 제소기간을 놓치면 연 5~1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 비용과 기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인지·송달료·감정료 등 포함

소송 기간
6~12개월

감정평가 기간 포함 평균 소요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 인도까지 약 3개월

감정평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정하는 감정인의 평가가 최종 매매대금을 결정하므로,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를 요청하거나,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리한 감정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현장 실지조사 시에도 반드시 참석하여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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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진행 가능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전문 자격

  •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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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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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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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방송사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1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매도청구소송 제기부터 감정평가 대응, 판결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2
법정 기한 철저 관리

30일 촉구, 2개월 회답기간, 2개월 제소기간 등 복잡한 법정 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권리 소멸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3
감정평가 전략 수립

감정인 선정부터 현장 실지조사 참석, 감정의견서 제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4
투명한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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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든 출장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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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과 재건축 분쟁 해결 노하우로 예상 가능한 쟁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사건 개요 청취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쟁점 정의
입증설계 수립

3
선임 계약

비용 확정
계약 체결

4
소송 진행

소장 작성·접수
후속 절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청구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법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을 상당히 지연시킵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매도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나, 제소기간 도과 시 연 5~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되므로, 재감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 실지조사에 참석하여 해당 부동산의 특수 사정을 설명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청구소송 판결은 소유권 이전만을 명하므로, 실제 점유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매도청구소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명도소송 기준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감정료 등)은 약 50~100만원 정도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든 출장하여 상담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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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 재건축 조합에서 미동의자 또는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나 촉구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
  •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인도 절차가 막막한 경우
  • 법정 기한 관리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재건축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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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분쟁은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고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법정 기한을 놓치면 매도청구권이 소멸되어 조합은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이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과 재건축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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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귀하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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