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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완벽 가이드 | 법원 판결까지 전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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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3:48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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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법원 판결까지, 복잡한 매도청구 절차를 명확하게 해결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가처분 경험
200건+ 강제집행 경험

재건축 매도청구, 이렇게 해결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감정평가를 철저히 준비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매도청구 해결의 핵심: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서면 촉구, 2개월 회답 기간 준수, 협의 불성립 시 60일 이내 소송 제기, 감정평가 과정의 적극적 대응. 이 모든 단계에서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이 지연이자를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서면 촉구 기한
30일 이내
회답 기간
2개월
협의 기간
90일 이내
소송 제기 기한
60일 이내

재건축 매도청구, 이런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법정 기한 미준수의 위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서면 촉구를 하지 않거나, 협의 불성립 후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지연이자(연 5%~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복잡한 법적 절차
도시정비법 제64조와 제73조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의 절차가 다르며, 각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2
감정평가 대응 실패
법원의 시가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 선정, 실지조사 참여, 감정의견서 제출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조합설립인가 하자
조합설립 결의나 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 기한을 놓치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이는 사업을 수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재건축 매도청구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의 실무 경험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천건+ 부동산 소송
전문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언론에서 전문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매도청구 전 과정 지원

사전 검토 및 전략 수립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 검토, 매도청구 요건 확인, 법정 기한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전체 절차를 설계합니다.
서면 촉구 및 협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적법한 서면 촉구 발송, 2개월 회답 기간 관리,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매도청구소송 제기
협의 불성립 시 60일 이내 민사법원에 소송 제기, 관할 법원 결정, 입증 계획 수립을 수행합니다.
감정평가 적극 대응
감정인 선정 절차 참여, 감정의견서 제출, 실지조사 동행, 복수 감정인 요청 등으로 유리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판결 및 후속 절차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절차 진행. 필요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단계별 절차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고시된 시점이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촉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
서면 촉구 발송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2개월 회답 기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은 단축 불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 협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이내 현금청산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미동의자의 경우 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5
매도청구소송 제기
협의 불성립 시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6
시가 감정 절차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시가 감정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감정인이 현장 실지조사를 하고 1~2개월 후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7
판결 선고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기초로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판결(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동시 진행)이 내려집니다.
8
소유권이전 및 인도
판결 확정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현금청산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정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 → 2개월 회답 → 90일 협의 → 60일 소송 제기. 각 단계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50만~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시 0원
내용증명 작성 선임시 0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투명한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귀하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매도청구와 재개발 토지수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건축은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진행되며, 재개발은 토지수용 절차(수용재결)로 진행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는 시가 감정을 통해 매매대금이 결정되고, 조합설립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서면 촉구를 하지 않거나, 협의 불성립 후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기한 도과 시 연 5%~1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사업이 수년 지연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 또는 복수 감정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감정인의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된 감정인에 문제가 있다면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판결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 조합이 판결을 받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반소를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부동산 인도를 이행(또는 이행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 결의나 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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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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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선임 절차

1
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초기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쟁점을 정의하고 입증 설계를 진행합니다.
3
선임 계약
투명한 비용 안내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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